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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이 어느 지역에서 누가 생산한 것이지, 어떤 유통업자를 거쳐 판매되는 것이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제가 확대된다.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주로 대형마트 등에서 알 수 있었던 이 제도를 전통시장 등으로 확대하고 품목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수산물이력제는 생산자 주소, 생산자 전화번호, 양식장 위치, 유통업자 성명, 유통시설 명칭, 유통시설 소재지 등 생산·유통·판매 단계의 정보를 제공한다.
안전성 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수산물이력제가 시행되고 있는 제품은 굴, 넙치, 김, 건미역, 염장미역, 멸치, 전복, 굴비, 갈치, 뱀장어, 꼼장어, 오징어, 다시마, 옥돔, 참돔, 메기, 꽃게, 새우 등 모두 18개 품목이다.
농식품부 양식산업과 김경남 사무관은 "유통량을 검토해 소비자가 많이 찾는 수산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올해부터 1개씩 수산물이력제 도입을 늘려갈 것"이라며 "품목은 검토 중에 있어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여업체는 지난해 기준 생산업체 179곳, 가공업체 99곳, 유통업체 19곳, 판매업체 1024곳 등으로 1321곳이다.
올해는 10% 증가한 1450개 업체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수산물이력제와 관련해 전문위탁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컨설팅과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참여업체에는 수산물이력제 라벨인쇄포장지, 이력조회기기, 제품홍보 등을 지원한다.
소비자는 인터넷, ARS,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수산물 이력정보를 확인해볼 수 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QR코드를 찍어 현장에서 즉시 확인하고 구입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