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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에 두 번 오는 대형마트 휴업일인 지난 6월 24일. 강동구와 송파구 대형마트 6곳과 기업형 슈퍼마켓(SSM) 42곳이 영업을 재개했다. 유통업들이 두 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22일 승소함에 따라 다시 문을 열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22일 롯데슈퍼, 이마트, GS슈퍼마켓,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 같이 밝힌 것이다.
“영업 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취소하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분 내용을 대형마트 등에 사전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강동과 송파구의 유통업체들은 다른 법적 판단이나 행정조치가 내려질 때까지 휴무 없이 문을 열 수 있게 됐다. 이번 판례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줄소송’이 확대될 추세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개정한 조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유통업체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두 가지.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충돌하고, 행정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점을 들었다.
우선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마트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권한은 지자체장에게 부여된다. 하지만 조례에서는 지자체장이 공익성과 제한 범위를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영업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명시했다. 법원은 위의 조례에서 지자체장의 권한이 박탈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는 지자체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방어할 준비기간을 주지 않은 등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주목할 부분은 법원이 문제 삼은 것이 절차상의 하자이지 ‘대형마트 영업제한’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 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했다.
따라서 지자체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다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대형 마트 휴업을 다시 강제할 길은 아직 남아있는 셈이다.
그렇다해도 갑작스럽게 마트가 다시 문을 열게 되자 휴업일에 대비해 세일 물량을 준비했던 일부 시장 상인들은 지자체의 ‘오락가락 행정’에 분개하고 있다.
“휴업일에 맞춰 특별 장터를 마련했는데 이게 웬 날벼락이란 말입니까. 구에서 언제 다시 조례를 개정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양지골목시장 남영우 상인회장)
서울에서 가장 먼저 휴업을 공포한 강동구 측은 대책마련에 분주해졌다.
강동구청 일자리 경제과 김형숙 과장은 마트 휴업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법원의 판결에 맞서 항소와 조례개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것.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에 대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법을 만드는 곳과 법을 지키면서 행정을 하는 곳에서 입장 차이가 생긴 것 같다. 법원에서 지적한 행정적인 부분을 보완해 조례를 수정함으로써 의무휴업을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다.”
이르면 8월 까지 조례 수정을 마친 취 새로운 조례로 ‘마트 규제’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송파구도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하는 대로 조치를 취해 마트 휴업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도 강력하게 의무휴업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6일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부구청장이 모인 회의에서 전 자치구가 관련 조례를 보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를 별도로 진해하면서 월 2회 의무휴업일이 지켜질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한다는데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