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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노대래)이 오는 9월부터 해외 군수품을 역경매 방식으로 도입한다.
“방사청은 군수품 국외조달시장의 경쟁강화를 통한 국방예산 절감을 위해 역경매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하고, ‘역경매입찰 특별유의서’ 및 ‘역경매 업무처리지침’을 6월 29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한 입찰을 올해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역경매 제도’는 기존 경매방식과 달리 판매자가 제시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하는 방식이다.
美연방조달청(GSA), 英조달청(OGC) 등은 물론 국내 은행들의 금융자동화기기(ATM)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다. 방사청은 역경매 도입의 의미를 이렇게 평가한다.
“군수품 국외조달 분야는 시장 자체의 독과점적 특성과 판매정보 통제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구매력을 내세우는 데 제한이 있었다. 하지만 역경매 방식을 활용하면 참여업체 간 자발적 경쟁을 적극 유도할 수 있어 우리에게 유리하다.”
방사청이 도입하는 역경매입찰은 입찰 참여자가 경매종료 때까지 공개된 최저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여러 번 투찰이 가능하다.
방사청은 해외 및 민간부문이 역경매제도를 도입해 10~30%의 예산절감 효과를 본 만큼 이 제도 도입으로 예산을 1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은 참여업체 및 계약담당자를 대상으로 7~8월에 입찰 교육을 실시하며, 공급업체가 다수 존재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8월 중 시범사업 대상품목을 선정, 9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성과에 따라 2013년부터 적용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