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스마트워크 도입 기업 및 서비스 제공 업계의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Accessibility)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안내서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을 지난 11일 발간했다.

    스마트워크는 시간·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유연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신체적 제약을 완화할 수 있어 장애인 고용의 새로운 해법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나 구체적 방법에 대한 고용기업과 스마트워크 서비스 업계 등의 관심과 이해는 부족했다.

    이에 반해, 오랜 스마트워크 역사를 지닌 선진국들은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지원 프로그램 및 제도를 확충해 왔다. 특히, 미국은 1990년부터 정부가 상이군인 등의 재활과 고용편의를 위한 원격근무용 정보통신 장비지원 사업인 CAP(Computer/Electronic Accommodation Program)을 추진해 왔으며,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IT기술이 장애인에게 기술장벽이 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접근성 준수 등을 규정한 “21세기 통신 및 비디오 접근성 법”을 2010년 10월 제정했다.

    이에 방통위는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수개월 간 장애인 단체, 학계, 통신 및 가전업계, 장애인 보조기기 업체, 연구소 등 관련 기관과 기업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을 마련한 것. 

    이 가이드북은 스마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령(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기술표준 등 현행 법령·지침·표준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워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총망라해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설·기기·서비스별 접근성 제공방안을 비롯해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 스마트워크 접근성 관련 법률, 표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방통위 성석함 스마트네트워크서비스팀장은 “이번 가이드북 발간이 장애인의 스마트워크 도입을 촉진하고 서비스의 활용 편의성을 증대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