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래 70만8599명으로 혜택 ‘급증’“상인회 통한 전통시장 대출 효과적” 대부업 최고금리 49%→39% 대폭 낮춰 개인사업 연대보증 폐지...법인 실제 대표만중소기업 신속구제 ‘패스트 트랙’ 28조 지원손해보험료 2.5% 낮아져... 전세대출 올 9조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마무리 돼 간다.

글로벌 위기 속에서도 우리나라 경제는 비교적 빠르게 회복하고 안정을 찾아 가고 있다.

지난 5년간 서민생활 안정시키는데 중점을 두고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온 이명박 정부의 금융행정을 뒤돌아본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19일 비상경제대책회의 마무리 자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어려울 때 일수록 정부가 어려운 사람을 더욱 어렵게 하는 금융정책을 써서는 안됩니다.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정부와 금융기관이 사려 깊고 자상하고 세심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 햇살론·새희망홀씨도 계속 늘려야




  •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의 서민금융 상품을 통해 2008년 이후 총70만8599명에게 6조2430억원이 공급됐다. 
      
    미소금융은 자활의지가 있는 저신용-저소득서민층에 무담보-무보증으로 창업·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자금이다.
    2008년부터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 12월부터 미소금융중앙재단으로 확대 개편 후 지원 실적이 급증하고 있다.
      
    연도별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2008년 241억원, 2009년 371억원, 2010년 1천144억원, 2011년 3천107억원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국 381개의 상인회를 통해 미소금융을 대출하고 있으며, 미소지점 162개, 기존복지사업자 13개 총 556개의 채널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지점에서 매월 점포를 방문해 컨설팅 등 사후관리도 지원하고 있다.
    미소금융 지원성과가 큰 전통시장 소상공인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의 주요 전통시장에 미소금융지원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다.
      
    햇살론은 성실하게 경제활동 중인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에게 생계·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정부와 함께 서민금융회사에서 각각 1조원씩 총 2조원의 보증재원을 마련해 대출하고 있다.
    농협·수협단위조합,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햇살론 신용등급별 대출비중을 보면 7등급이 30.5%로 가장 많다.
    이어 6등급 27.8%, 5등급 17.3%, 8등급 10.9% 순이다.
    햇살론 대출자 중 10명중 4명은 그동안 제1금융권에서 소외받아왔던 7, 8등급으로 나타났다.

      



  • 새희망홀씨는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층을 대상으로 은행권에서 서민전용 대출상품을 통해 자금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새희망홀씨 역시 7등급이 27.1%이 가장 높고 6, 5등급에 이어 8등급 9.9% 순으로 높았다.  
    “저소득-저신용층을 위한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대출 등서민금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 대통령실 김대기 경제수석 


    ◇ 돈 갚으라는 협박 못하게 제도화


    대부업법상 최고 금리 인하를 통해 이용자들의 금리 부담을 줄였다. 
      
    여신금융회사 및 대부업체의 대출 최고금리를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쳐 10%p 인하했다.
    최고 금리가 49%에서39%로 줄어든 것.
    은행권을 주로 이용하는 6등급 이상 신용등급을 갖은 사람들은 체감하기 힘들지만, 대부업이나 일수를 이용해 왔던 영세 자영업자, 시장상인들은 당장 피부로 느끼는 감소폭이다.
      
    대부업법상 이자율제한은,
    ▲  2007년 10월 49%
    ▲  2010년  7월 44%
    ▲  2011년  7월 39%
    아렇게 점차적으로 줄어 왔다.
      
    또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2009년 9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법률’을 제정했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고 찾아와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피해당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규제다. 
      
    법률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이 금지되고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이나 전화를 걸 수 없게 했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채권추심과 관련해서 알게 된 개인정보도 누설하지 못하게 했다.
      
    불법사금융을 막기 위한 대부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됐다.
    2007년 12월에는 자산규모 100억원 이상 대형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직권검사 근거를 마련했다.
      
    금감원을 통해 2008년부터 2012년 상반기까지 총344건의 검사를 실시, 총 422건의 위규사항을 적발하기도 했다.

    2009년 1월추심전문 업체의 대부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중요계약 사항자필기재 등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 했다. 
      
    2012년 3월부터는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대부업 등록번호 및 상호를 광고 왼쪽 상단에 기재하도록 하고, 이자율 등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글자 크기를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으로 지정해 소비자들의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로 했다.
      
    2012년 11월 21일에는 대부 중개수수료율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국회에서 의결했다.  
    “불법 고금리와 채권추심, 보이스 피싱 등 서민의 삶을 파탄으로 몰아가는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해왔다.”
       - 대통령실 김대기 경제수석 


    ◇ 보이스피싱 피해 소송없이 환급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 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을 제정,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했다.
    이로써 피해자들이 소송 없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환급 받기까지 걸리던 시간이 평균 약 1년에서 약 3개월로 단축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해 1월 31일에는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이에 앞서,
    ▲ 2011년 12월 10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 
    ▲ 동년 5월 21일부터 카드론 지연입금 취급강화
    ▲ 2012년 6월 25일부터 지연인출제 시행
    ▲ 동년 9월 25월부터 전자금융사기예방서비스 시범시행
    ▲ 동년 11월 1일부터 대포통장근절방안시행 등
    의 제도가 시행됐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한 구제를 확대하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도 개선돼 추진됐다. 
      
    2012년 4월 6일부터 6월 3일까지 보이스피싱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위한 관계 기관 상시협의체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12년 5월 31일에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방지 대책 협의회 규정’을 총리훈령으로 제정 및 시행했으며, 2012월12월에는 관계기관 합동 보이스피싱 합동 경보제를 시행해 국민들에게 빠르게 알려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 가맹점 93% 혜택... 자영업자들 숙원 풀려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12년 7월 4일, 35년만에 가맹점 수수료 체계의 전면적 개편안을 발표했다.
      
    업종별 수수료 체계를 폐지하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의한 가맹점별 수수료 체계를 도입했다.
    이로써 약93%의 대다수 가맹점이 수수료 인하 혹은 현행유지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과 일반 가맹점 간 수수료율 격차도 3%p에서 약 1%p 수준으로 대폭 축소된다.
      
    연카드 매출 1천억원 이상 법인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는 엄격하게 금지된다.
    신용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킴으로써 가맹점이 적격비용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도록 조치했다.
    1월부터 중소가맹점 대상 범위를 1.2억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 및 우대 수수료율을 1.8%에서 1.5%로 인하했다.
    이로써 총가맹점의 74%인 179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보게 됐다.
      
    창업 및 중소기업의 금융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이어졌다.
      
    현장방문-설문조사 등을 통한 면밀한 실태점검을 토대로 2012년 2월 ‘창업·중소기업 금융환경혁신대책’을 마련했다.
      
    주요 제도 개선내용을 살펴보면,
    ▲ 연대보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
    ▲ 재창업 등을 통한 실패기업인의 재기지원 강화
    ▲ 면책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 유도
    ▲ 청년창업재단을 신설해 청년창업 지원
    ▲ 중소·중견 금융통합정보 시스템(기업금융나들목) 개설 등이다.
     
    2012년 5월부터 연대보증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개인사업자는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법인은 실제 경영자만 연대보증을 하도록 했다.
     
    재창업 등을 통한 실패 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강화했다.
    2012년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 내에 ‘재창업지원 위원회’를 신설하고, 채무 조정과 재창업 자금 지원을 실시해왔다. 원금의 50%까지 감면되고 30억원 한도로 신규자금도 지원하고 있다.
      
    면책제도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 신용대출 활성화도 유도했다.
    금융 기관의 임직원이 정당한 심사절차를 이행한 경우 사후적인 부실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
      
    5월 30일부터는 청년창업재단을 신설해 3년간 5,000억원 은행권의 출연재원을 기초로 청년창업을 지원해왔다. 
      
    올해 2월부터는 중소·중견 금융통합정보 시스템(기업금융나들목)을 개설했다.
    기업인 입장에서 필요한 지원 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창업·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제공하는 것.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상적인 대출심사를 거친 기업대출에 대해 은행임직원에게 사후적으로 부실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제도를 정비했다.
    또한 정책 금융지원을 탄력적으로 확대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 대통령실 김대기 경제수석 

    금융 공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도 지원해왔다. 

    산업·기업 국책은행과 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09~2011년간 연평균 106조원을 공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활력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 신속지원 제도(Fast-Track Program)도 시행되고 있다.
    2008년 10월부터 ‘중소기업유동성지원방안’을 마련하고 Fast-Track Program을 시행했다.
    일시적유동성부족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동 프로그램을 2013년 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Fast-Track Program을 통해,
    ▲ 2009년 21조5,000억원
    ▲ 2010년 5조3,000억원
    ▲ 2011년 1조3,000억원이 지원됐다.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보증만기 연장과 함께 한도확대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위기시 신보-기보의 만기연장 및 보증비율이 85%에서 ‘95~100’%로 확대된 것.

    이후 상향된 보증비율은 2010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되고 있다.
    기존보증은 2009년 95%, 2010년 상반기 90%, 2010년 하반기 85% 수준이다.
    신규보증은 2010년 신용등급별 50~85% 위기 이전 수준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
      
    정책자금의 효율적 배분으로 고용창출 및 신성장동력분야에 대한 자금지원이 강화됐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R&D와 기개발된기술의 사업화 자금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 ‘짜고 치는 차보험’ 등 강력 단속


      



  • 정부는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보험사기근절 활동을 강화했다.
    금융당국, 보건당국, 검찰과 경찰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보험범죄전담합동대책반’을 2009년 7월부터 운영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한 결과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분야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고 차량 수리 시 자기부담금 비례형 전환, 교통법규 위반 평가대상기간 확대 등 자동차보험 개선 대책을 추진했다.
    이로써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감소하고 영업적자가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최근 보험료를 평균 2.5% 인하하는 등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었다.
      
    또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강화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했다.
    금융규제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하고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2012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률에 따르면, 금융소비의 전과정 즉 ‘사전정보제공-금융상품판매-사후피해구제’를 포괄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기본법 체계를 구축했다. 
      
    2008년 이후 자본시장법 및 보험업법 등 개별법과 제도정비를 통해서도 광고규제, 설명 의무를 강화하며 소비자 보호 장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금융소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교육 서비스를 강화했다.
    2012년 5월 성인대상금융교육표준콘텐츠(똑똑한금융내비게이션)를 e-book 형태로 보급하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금융 교육콘텐츠를 개발했다. 
      
    지자체와 공동(MOU체결)으로 지역주민을 위한 금융교육 실시하며 찾아가는 금융교육·방문상담도 실시하고 참여형·토론형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서비스를 활성화했다.
    “선량한 보험 계약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여 시행했다.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던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도 배가하고 있다”
       - 대통령실 김대기 경제수석 



    ◇ 보금자리론 부부합산 5천만원까지





  • 무주택 서민에게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의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2011년 1월부터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에서 2,5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2012년 1월부터는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4,500만원 가구에도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을 지원하고, 2012년 5월 23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2,500만~5,000만원 가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확대했다.
    이로써 2008년 2012년 10월까지 총 2만5,600여 가구에 대해 2조3,647억원의 금리가 우대됐으며, 올해에만 1조5,000억원 수준의 자금이 풀렸다.
      
    저소득 서민층의 주거 안정 및 주택금융 비용절감을 위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 보증지원이 강화됐다.
      
    2010년 9월 전세자금 보증최고 한도를 전세자금의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2012년 2월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의 은행 전세자금 대출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보증을 신설했다.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하는 전세 거주가구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에서 2012년 6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했다.
    전세자금 보증공급액이 2007년 2조5,000억원에서 2011년 9조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2
    012년10월 기준 9조원의 자금이 공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