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 김대준 한국컴퓨터소프트웨어판매업협동조합 이사장
    예견된 일이었다.
    한쪽에선 IT강대국이니 뭐니 자축할 때 뜻있는 사람들은 원천기술이 부족한 한국의 실정에서 IT식민시대를 우려 하여, 특히 소프트웨어분야의 독자기술 확보를 서둘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1호 전산학박사인 문송천 KAIST교수는 한미FTA로 인해 IT종속우려가 더욱더 심화될 것을 염려하며 국산OS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컴퓨터 및 휴대폰 등 다양한 IT제품들은 기계본체와 그 기계의 운영을 맡고 있는 OS(operating system), 그 기반위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OS기술은 전 산업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핵심기술이고, 기술특성상 한번 표준화와 일반화가 되어 지면 기술의존도가 심해 사용자는 중독에 가까운 종속과 그에 따른 비용을 저작권자에게 무차별적으로 강탈(?)당해야 한다.

마이크로소프트사(이하 MS)는 최근 한국 내 컴퓨터OS시장에서 95%이상의 독점적 지위와 한미FTA로 강화된 저작권법의 보호를 수단으로 사용자를 기망하는 바가지 상술과 강매로 소상공인들을 눈물겹게 하고 있다.

발단은 손쉽게 단속이 가능한 전국의 PC방과 숙박업자들이다.

MS는 적법한 저작권에 대한 조치라고 하지만 MS의 저작권 즉, 라이선스 정책을 보면 얼마나 저작권에 대한 과용을 부리는지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별다른 기능차이도 없는 제품을 가정용과 사무용, 또 여럿이 사용하면 랜탈 라이선스 추가 등 코에 붙이면 코걸리 귀에 붙이면 귀걸이인 식이다. 

판매자도 알송달송한 그런 라이선스 정책을 과연 소비자가 과연 적법하게 알 것인가?
이에 MS는 당사 규정에 맞지 않으면 모두 범법자로 몰아세우며, 25%이상 비싼 불법사용자용 라이선스(?)로 강제구매는 물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구매비용의 2~3배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저작권법은 친고죄여서 저작권자가 사법권을 가진 정부에 단속을 의뢰하는데, 내년부터는 저작권자에게 직접 단속권이 주워진다.
MS는 전국의 모든 산업에 걸쳐 대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닥치는 대로 자사의 라이선스 정책의 단죄(?)를 할 것으로 우려된다.
우스개 소리로 MS의 이익은 영업팀이 아닌 법무팀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다.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하지만 저작권자가 독점적 지위와 법적 보호를 남용해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하여 사용자의 정품사용에 대한 의지를 감소시켜 잠재적 범법자를 대량 양산 한 후, 이를 법적 단속으로 제재하여 각종 합의금과 불법사용자용 버전을 따로 만들어 파는 수법에 의존하는 MS의 판매 마케팅 방식에는 분명 문제가 있다 하겠다.
  
실례로 1995년 윈도우95의 국내 판매가격은 8~9만원선이었고, 컴퓨터 한 대 가격은 150만원선으로 윈도우OS가 차지하는 비중은 5~6%였으나, 2012년 현재 윈도우8의 가격은 28만원선이고 컴퓨터 한 대 가격이 50만원선인것을 감안하면 50%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컴퓨터에서 차지하는 MS OS의 비중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다.
또한 컴퓨터 관련 대기업 보다 소상공인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 2배 이상 비싼것도 소상공인의 불법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ㅣㄴ
  
앞서 설명한대로 OS는 사용자가 실제 사용하는 편리와 이익을 얻는 게임, 워드, 그래픽프로그램 등 응용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기반프로그램으로 OS자체만으로는 사용자가 얻는 게 없다.
스마트폰에서 각종 앱이 없다면 일반 전화기와 다른 게 무엇인가?
노래를 듣기 위해 작곡가에게 저작권료를 주는 건 합당하지만, 소리가 나오는 스피커 또는 전축한테도 저작권료를 내라한다면 합당한가. 

물론 OS를 여기에 비교하면 다소 억지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작금의 MS의 행태는 있지도 않은 랜탈 라이선스라는 규격을 만들어 다중이 사용한다고 해서 추가요금을 받는 어처구니가 없는 규정을 만들고 그 잣대를 들이 대고 있어 당사자들과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MS관계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작권자가 정하기 나름이 아니겠냐고 하며 상식을 벗어난 발언도 서슴지않고 있다.
이런 논리를 도로공사에 대입한다면,  통행료를 탑승자 수대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논리가 만들어지는 셈이 된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MS의 국내 라이선스 규정을 검토하여 부당함이 있을 경우 시정하고 제발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와 법을 정비해야 할 것이며, 국부유출과 자국민의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막기 위해 국산OS를 하루 빨리 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