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허가기간 만료
지난 성과 점검 및 향후 사업계획 검토
  • 미래창조과학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이 오는 9월에 만료됨에 따라,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IPTV 방송사업]은
    TV 수상기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뿐만 아니라
    데이터·음성·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뉴미디어방송사업이다. 현재 SKB, KT, LGU+ 3개 사업자가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6월 내에 재허가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등도 심사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는 심사대상 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분야별(방송,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전문가 총 8∼10인으로 구성된다.

    재허가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각 심사사항별로 100분의 60 이상, 총점 500점 기준 100분의 70(35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특히 IPTV 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산업 육성, 신규 융합 서비스 개발 및 망 고도화,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 유료방송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등에 대한 내용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미래부는 IPTV 방송사업이
    전체 유료방송시장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 건전한 경쟁환경 기반 조성
    공공성·공익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재송신 승인 심사도 IPTV 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