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 거래 저질러


<참여연대>가 <CU>(옛 보광훼미리마트)와 
<세븐일레븐>에 이어 <미니스톱>을 
불공정 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다.
 
<참여연대>는 편의점 <미니스톱>이 
가맹점과의 거래에서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미니스톱> 가맹본부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패스트 푸드 물량 밀어내기와
부당한 일일송금제 운영,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편의점 업계 4위인 <미니스톱>은
전국에 1900여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분은 일본 미니스톱(78%)과 미쓰비시 등이 80%, 
대상이 20%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