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이율 담합... [대우증권] 등 4개社 4000억 부당이득금융소비자연맹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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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율을 [담합]해소비자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피해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돌입했다.<금융소비자연맹>은피해 소비자들이 지난 10일 16시 경<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4개 증권사를 상대로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11일 밝혔다.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의 이율을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6개 증권사를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증권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피해를 입은 소비자 73명의공동소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소송과 관련, <금소연> 측은“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전체 피해금액은 크나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많다.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집단소송]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