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 이율 담합... [대우증권] 등 4개社 4000억 부당이득금융소비자연맹 "독점규제법 위반 책임 물어야"
  • [대형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등의 이율을 [담합]
    소비자에게 4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입히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과 관련,
    피해 소비자들이 증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공동소송에 돌입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피해 소비자들이 지난 10일 16시 경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동양증권>,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를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의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가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소액채권의 이율을 
    증권사들이 7년간 담합, 
    4000억원 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증권사에게 
    1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6개 증권사를 독점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이
    증권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 73명의
    공동소송을 지원하게 된 것이다.

    소송과 관련, <금소연> 측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전체 피해금액은 크나 
     개별 손해 금액은 작아 
     공동소송원고단 결성에 어려움이 많다.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

     -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