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등 상품 대상

  •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업계 작업반에서 변액종신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을 불법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2년에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가 변액연금보험상품에 부과되는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과 최저연금액보증수수료율 합의하기도 했다.


생명보험사들의 불공정 담합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05년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가 역시 작업반에서 모든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의 상한을 합의했다.

변액보험의 상품경쟁이 제대로 이뤄지지않아 보험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어드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한대행 정재찬)는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1억4천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 ▲ 생명보험사별 부과 과징금 내역
    ▲ 생명보험사별 부과 과징금 내역


  • 특히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합의한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등 총 5개사는검찰고발 하기로 결정했다.

    변액보험 이란?
    변액보험은 법률상으로는 ‘보험금이 자산운용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으로 정의된다.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를 모아 변액보험펀드를 구성한 후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또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여 주는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이다.

    변액보험상품은 크게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보장형, 변액유니버셜보험적립형 등 4개의 상품군으로 구분된다.


    변액종신·변액유니버셜종신 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 수준 담합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2001년 5월 업계 작업반 모임을 통해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을 0.1%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GMDB수수료) :
    사망보험금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

    이들 4개사는 금융감독원이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1%내에서 각 회사가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행정지도하자, 이를 기화로 상한 수준인 0.1%로 책정했다.

    이후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도 변액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수수료율 책정시 담합한 수준이었던 0.1%로 책정해 상품을 출시했다.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는 보험료 자유 입․출금 기능(일명 유니버셜 기능)이 활용되지 않을 경우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구조와 완전히 동일해진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 수준도 변액종신보험과 동일하게 0.1%로 책정한 것이다.
     

    최저사망보험금보증·최저연금적립액보증 
    변액연금보험  수수료율 담합

  • ▲ 피심인별 법위반기간(변액연금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 담합)
    ▲ 피심인별 법위반기간(변액연금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율 담합)


  • 삼성, 대한, 교보, 신한, 메트라이프, ING, AIA, 푸르덴셜, 알리안츠 등 9개 생명보험사들은 2002년 업계 작업반 등을 통해 변액연금보험 최저보증수수료율을 합의해 동일하게 책정했다.

    이들 피심인 9개사는 업계 작업반(’02.1월~6월)→실무과장 회의(’02.6월)→상품담당 부서장 회의(’02.8월) 등 순차적·계층적으로 연결된 업계내 모임을 통해 합의했다.

    합의한 수준은, 
    변액연금보험 최저사망보험금보증 수수료은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05%였고, 
    변액연금보험 최저연금적립액보증 수수료율은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0.5%~0.6%였다.

     최저연금적립액보증 수수료(GMAB수수료): 
    연금적립액 최저보증옵션을 제공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로 부과되는 수수료


    변액보험 특별계정운용 수수료율 상한 담합

    삼성, 대한, 교보, 알리안츠 등 4개 생명보험사들은 ‘변액보험가이드라인제정작업반’(’04.12월~’05.1월)에서 국내펀드에 투자되는 변액보험상품에 부과되는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 대비 연 1%이내에서만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 합의로 인해 국내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 중 부동산, SOC, 원자재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체투자펀드가 단 1개도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

    변액보험펀드는 전문 자산운용사가 일임하여 운용하고, 자산운용사는 펀드상품을 개발해 이를 보험사에 제시했다.

    시장점유율 합계 54%의 시장지배력을 가진 이들 피심인 4개사가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 설정을 합의했다.
    이로써 사실상 자산운용사에게 지급되는 일임보수의 상한이 설정되는 결과를 초래됐다.

    결국 지급받는 몫의 제한이 부과된 자산운용사로 하여금 기존 주식형, 채권형 펀드 등에 비해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체투자펀드 상품을 개발해 보험사에 제시할 유인을 저해한 것이다.

    반면, 이러한 수수료율 상한이 없었던 해외에 투자되는 변액보험펀드와 국내에 투자되는 일반자산운용사펀드의 경우 부동산펀드, 원자재펀드(커머디티펀드), 파생상품펀드 등 다양한 종류의 대체투자펀드가 출시되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액보험상품의 최저보증수수료율,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소비자들이 변액보험상품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고려하는 가격에 해당한다.
    이는 보험사간에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책정돼야 한다.

    최저보증수수료율은 변액보험에 필수적으로 부가되는 별개의 최저보증옵션상품의 가격이고,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은 특별계정을 별도로 설치․운용하는 대가로 부과되는 가격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들 9개 생명보험사들은 최저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소비자들의 변액보험상품 선택권을 제한한 것이다.
    특별계정운용수수료율 상한도 담합을 통해 자의적으로 설정함으로써, 결국 변액보험시장에서 다양한 변액보험펀드상품의 출현을 저해했다.
    소비자선택권도 제한됐다.

  • ▲ 변액보험 자산운용구조
    ▲ 변액보험 자산운용구조



  • "이번 조치는 변액보험최저보증수수료와 같이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비대칭을 악용한 담합행위에 대하여 엄단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한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금융을 비롯한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위반시 이를 엄중 제재함으로써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적극 뒷받침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 공정위 신동권 카르텔조사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