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및 건강보험 부당청구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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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
    공동으로 혐의를 분석 및 조사하기로 했다.

     

    또한
    부당청구 적발을 위한 공동 수사의뢰 등
    합동조사 체계를 구축해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법 선진화를 위한 공동 연구 등
    양 기관 조사업무의 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합의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문제 의료기관에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의료기관이 연관된 보험사기 조사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사기 및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행위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양 기관은
    각종 제보 및 시스템 등을 통해 파악된
    허위·과다 청구 사례를 분석해
    보험사기 연루 의혹이 있는 병·의원을 선정하기로 했다.

     

    선정된 병·의원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 허위입원·진단 등의 혐의를 조사하고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조사를 진핼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잠재분야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