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금리변동 걱정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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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재형저축이
    이달말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수현)은,
    최근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약관을 보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013년 3월 출시된 재형저축은
    3년간 고정금리 적용 이후
    매 1년 단위로 변동금리를 4년간 적용하는
    장기 저축상품이다.

     

    은행들은
    고객의 금융상품 선택권을 확대시키고
    저소득 근로계층의 안정적인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고정금리 제공기간을 확대시킨 상품을 내놓기로 했다.

     

    최근 9개 은행이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약관을 보고했다.

     

    이중 8개 은행은
    7년간 금리가 고정되는
    7년고정 방식이고,
    <경남은행>은
    3년고정 + 4년고정 방식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각 은행들은
    오는 29일부터 고정금리 상품을 판매한다.

     

    고정금리형 재형저축 상품들의 기본금리는
    3.1~3.25% 수준이며
    자동이체, 입출식 통장개설, 카드사용, 급여이체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0.2~0.4% 의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치면
    최대 3.5%의 금리를 7년간 보장받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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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입한도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분기별 300만원이다.
    중도해지시에는
    별도의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되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지난 3월에 출시된 변동금리형 상품에 이미 가입한 고객이라도
    고정금리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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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재형저축 금리구조가 다양해지면서
    고객의 상품 선택권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재형저축은
    최소 7년간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므로
    본인의 미래 자금 계획을 사전에 점검한 후
    상품 가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이
    고정금리형 및 변동금리형 재형저축 각각의 장단점을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과도한 영업실적 할당 및 경품제공,
    거래처 가입강요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철저히 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