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사고 방사능이 줄줄 샌다고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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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縣)에서 나온 모든 수산물에 대해
    9일부터 수입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정부는 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해양수산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축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원자력안전위원회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6일 당•정협의를 가진 뒤 이같은 특별조치를 결정했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수입품목 수는 209개, 어종으로는 74종이다.
    지난해 일본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4만t 이며, 이 중 8개 현에서 수입된 수산물은 5,000t톤이다.

     

  • ▲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6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실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현장에서 매일 수 백 t의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는 것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매우 커졌고,
    앞으로 일본에서의 사태가 어떻게 진전될 지 불확실하며,
    일본정부가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향후 사태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지역의 일본산 수산물 (축산물 포함)에 대해서도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또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기준도 강화해
    현재 적용하고 있는 세슘기준(370Bq/kg)을
    일본산 식품 적용 기준인100Bq/kg으로 적용,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