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 "협력업체 독자성 인정"
시간외 수당 미지급 협력사 6곳에 시정 조치
  • 삼성전자서비스가 
    불법 파견근로 의혹에서 벗어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두달여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의 서비스업무 계약 및
    현황에 대해 수시 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자 파견 판단 기준에 관한 지침에 따라 판단한 결과 
    종합적으로 보면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으로 보기 어렵다]고 16일 밝혔다.

    고용부는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근루자에 대해 
    지휘·명령권 행사를 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원청인 삼성전자서비스가 파견법상의 사용 사업주로서 
    지휘, 명령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근거로 
    협력업체 대표가 자체적으로 개별 근로자에 대한 작업 배치와 변경권을 행사하고
    근태 관리 및 업우를 지시한 점을 제시했다.

    협력업체의 사업주로서의 독자성과 독립성을 인정한 판단의 근거로는 
    [자기자본으로회사를 설립해 자체적으로 근로저를 채용한 점],
    [취업규칙을 제정, 운영해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임금을 지급한 점],
    [회사 명의로 4대 보험 가입하고 각종 세금을 납부한 점] 등을 꼽았다.

    고용부는 다만
    [원청이 제공한 업무시스템 도입],
    [원청의 인센티브 지급 및 업무 독려 문자메시지 발송],
    [협력업체에 사무실 무상제공], 
    [고객 수리비용 원청 계좌 입금] 등의 사례는
    원청이 협력업체 및 소속 근로자의 업무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애프터서비스(AS) 업무 특성상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사가 1280명에 대해 시간외 수당 등 
    1억4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사례 2건, 
    휴게시간 미부여 1건 등의 사례가 적발돼 시정 조치 및 개선 지도를 했다.

    고용부는 
    불법 파견 여부와는 별도로 
    6개 협력업체가 근로자 1,280명의 시간외수당 등
    1억4,600만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을 지시했다. 

    삼성전자의 한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대표 등과 의견을 조율해
     불법 파견 논란이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을 이달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은수미 민주당 의원 등은 
    삼성전자서비스가 위장 도급, 불법 파견을 일삼고 있다며 
    지난 6월 고용부에 고발장을 냈다. 

    이후 1,000여명의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삼성전자서비스 원청에 직접 고용된 것이라며 
    지위확인 소송을 건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