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부 유출 규모만 [1조원] 넘어
  • ▲ (사진=연합뉴스) 40개 업체가 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사실을 관세청이 적발했다. 사진은 백운찬 관세청장이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40개 업체가 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사실을 관세청이 적발했다. 사진은 백운찬 관세청장이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 결과를 설명하는 모습.


<관세청>이
약 1조원 가량의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했다.

<관세청>은 
지난 6월부터 
조세회피처 불법자본유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외환거래를 통해
40개 업체가 
약 1조123억원의 국부를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공개한 명단과 관련한 
13개 업체의 재산 도피 등 
불법외환거래 7,389억원이 포함된 액수다. 

<관세청>은 
뉴스타파가 공개한 한국인 명단 182명 가운데 
현재까지 160명의 신원을 확인해 
수출입 불법거래 혐의가 있는 26개 업체를 
우선 조사했다.

또, 
이번에 적발된 40개 업체 중 
5개 업체가 
법인세 등 150억원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 
<국세청>에 통보했다. 

<관세청>은
나머지 35개 업체의 
내국세 탈세 여부도 확인 중이며, 
적발 시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확립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백운찬 <관세청>장 


이번 단속에 적발 결과 
5개 업체가 
수출입 가격조작으로 
6,301억원의 재산을 
조세회피처에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IT수출업체인 A사는 
홍콩법인을 설립했다가 
법인 지분을 회사 대표 명의의 홍콩 페이퍼컴퍼니에 매각한 뒤 
물품을 저가 수출해 벌어들인 수익금 662억원을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은닉했다. 

또, 
은닉한 자금 가운데 100억원은 
외국인투자로 가장해 
국내 계열사에 투자하거나 
다른 국내 상장회사 주식을 매입했다. 

<관세청>은 
이 기업에 대해 
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 
1,650억원을 적발하고 
내국세 탈루 소송자료 등을 
국세청에 인계할 예정이다. 

완구류 수출업체 B사의 대표는 
작고한 회사의 창립자인 아버지가 
생전 해외에 은닉한 1천만 달러를 회피하기 위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 명의 
홍콩 비밀계좌에 
재산을 숨겼다. 

이 회사 대표는 
중계무역 수입가격 고가 조작으로 
200만 달러를 은닉하는 등 
총 1,200만 달러를 
페이퍼컴퍼니 명의의 홍콩 비밀계좌에 숨겨 놓은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청>은 지난 8월 
이 기업에 대해 
재산도피, 자금세탁, 신고하지 않은 해외예금 등 
총 4,465억원을 적발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46억원 상당의 도피자금 잔액을 국내로 환수조치했다. 

11개 업체는 
해외 수출채권을 회수하지 않는 방식으로 
1,774억원의 국부를 유출했고, 

18개 업체는 
해운·철강 등 중개수수료를 해외에 은닉하는 수법으로 
1,596억원의 재산도피와 자금세탁을 했다.

2개 업체는 
물품수입해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 대금을 
말레이시아와 네덜란드로 밀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