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9명 추정치 감소... 보유지분 3%미만 쪼개기 등 편법동원 제기
  • 재벌가 오너 일가 다수가 
    이달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정액이 
    전년도 추정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최근 발표한 2011년과 2012년 결산 기준
    재벌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정액을 비교한 결과다.

    7일 CEO스코어의 발표를 토대로 
    <현대차>, <SK>, <삼성>, <한화>, <대림> 등
    재벌 오너 일가 15명의 
    2년치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추정치를 비교한 결과, 
    9명의 추정액이 전년도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A그룹의 B씨는 
    이 기간 138억6,000만원에서 129억6,000만원으로 
    9억원이 줄고, 
    C그룹의 D씨는 88억5,000만원에서 75억2,000만원으로 
    13억3,000만원 감소했다.

    E그룹의 오너 일가 두명은
    각각 13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씩 줄었고, 
    또 다른 그룹의 F씨는 26억2,000만원에서 23억8,000만원으로
    2억4000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물론 96억5,000만원에서 108억8,000만원으로 
    증여세 부과액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있지만
    세 부담 증가는 6명에 그쳤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2011년 세법 개정으로 
    2012년 거래분부터 적용되며, 
    이에 따라 2012년 결산을 기준으로
    이달까지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1년간의 유예 기간 재벌 오너 일가들이
    일감몰아주기 수혜 법인에 대한 보유 지분을 쪼개거나
    수혜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과세대상이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 가운데
    ▲수혜 법인의 세후 영업이익이 있고 
    ▲수혜 법인의 특수관계법인 거래 비율이 30%가 넘어야 하며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간접 보유비율이 3%를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가령 수혜 기업의 지배주주의 친족들이 
    3.0% 미만으로 지분율을 쪼개 갖고 있으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결정하는 요인이 다양한 만큼
    증여세 감소 요인을 한가지로 추정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일감몰아주기 과세 도입 당시부터 
    지분 쪼개기,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을 
    과세 대상인 30% 밑으로 조정하는 등 
    방식으로 증여세 부담을 피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보유지분을 3% 아래로 쪼개 보유할 땐 
    현실적으로 과세할 수 없다.

    직간접 투자 등 
    지분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이달 말 신고납부 이후 
    3개월간 검증을 거쳐야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정확한 규모가 나올 것이다."

    - 국세청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