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20% 할인] 혜택 내세우지만 제한 규정 많아
[1회 최대 2만원]등 부가설명 꼼꼼히 체크를
  • # 지난 설 14명의 대가족과 함께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한 A씨는
    2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제휴카드만 믿었다.
     
    식사 후 계산된 금액은 약 32만 원.
    A씨는 6만원 정도의 금액을 할인받을 거로 예상하고 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할인 금액은 단 돈 2만원.
     
    32만원에 20% 할인하면 6만원 정도 아니냐고 따지자,
    직원은 [최대 2만원 할인되세요]라는 말만 되풀이 할 뿐이었다.


  •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 홈페이지 화면 캡쳐



    패밀리 레스토랑
    의 인기는 여전하다. 
    고객들은 맛있는 음식을 저렴하게 즐기기 위해 
    [제휴카드와 할인카드]를 찾아보기 마련이다.



    그러나 제휴할인카드 적용을 받기란 그리 쉽지 않다.
    할인 설명을 읽어보면 머리가 아프다.
    [20% 할인]이라고 적혀 있지만
    그 옆에 설명을 읽어보면 할인이 된다는 건지 아닌지
    이해할 수 없다.
    제대로 이해하고 할인카드를 내밀지 않으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을 할인받기 십상이다.


    여자 친구와 패밀리 레스토랑을 방문해서 계산을 할 때,
    20% 할인 제휴카드를 내밀었는데도
    예상보다 할인이 안 돼 있었던 기억이 있다.

    남자들은 이런 일 많이 당할 것 같다.
     
       - 패밀리 레스토랑을 이용한 적이 있는 김 씨(28)/서울


    [아웃백 스테이크 하우스]의 경우,
    10~20%를 할인해 준다는 카드가 가장 많다. 


    예를 들어, 한 카드를 사용하면
    [현장 20%할인]을 받는다고 광고하고 있다.
    그러나 부가 설명을 보면 제한이 적지 않다.
    ▲월 2회(1일~말일), 1회 10만원 (할인 전 승인금액 기준, 1회 최대 2만원까지 할인)
    ▲주류 품목 제외 , 대형 백화점/할인점 입점 매장 서비스 제공
    ▲타 카드 (신용카드, 통신사 카드 등) 중복 사용 불가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할인한도 내에서 서비스 적용


    설명에 따르면 월 2회 할인이 가능하고 
    1회 당 할인 전 승인금액 10만 원까지, 
    최대 2만 원을 할인해준다는 것.
    [20%할인이라는 눈에 띄는 광고]가 무색하게
    승인 금액이 10만 원을 넘으면 결국 20% 할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다.


    카드 할인 받는데 제약이 너무 많아요.
    20% 할인 못 받을 수도 있는데,
    20%라고 적어놓으면 안 되죠.
     
    최대 얼마 할인이라고 적어 놔야지…
     
    - 주부 유 씨(52)/경기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허위 · 과장의 표시 ·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표시 ·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 · 광고하는 행위 (표시광고법 3조 ①항 1호)]로
    정의하고 있다. 

    홈페이지 상에 상세설명 돼있고,
    카드 발급 시부터 해당 할인 내용 확인하고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이런 컴플레인 없었다.
    카드 할인 내용은 카드사에서 협의된 것.

       - 아웃백 홍보 담당자


    부당한 고지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해야할 것.
       - 소비자원 상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