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의무 소홀히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부담”
  •  

    직접 운전을 하지는 안았지만,
    차를 밀다가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경인 중에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지난 7월 28일
    피해자 A씨는
    B씨가 운전하던 피보험자동차가 농로에 빠지자
    경운기와 끈으로 연결해 견인하던 중
    줄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진 자동차 바퀴에 깔려 사망했다.

     

    이에 보험사는
    경운기로 견인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고,
    운행에 해당하더라도
    운행과 사고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보험금지급을 거절했다.

     

    하지만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이 사고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으므로
    보험사가 보험급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문 견인업체가 아닌 자의 견인 시
    사고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피보험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피보험자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이번 결정은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 및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한 사례로서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금감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