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합작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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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 자회사 설립 조건을 완화한[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 공포,오는 3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이와 관련특히 중견기업계에서[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증손회사)를설립할 수 있다.현재는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분을100% 소유한 경우에만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외국인과의 합작 등이 불가능하다.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신설되는 합작증손회사는개별형 외국인투자기준을 지켜야 하며,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보유해야 한다.외국인 지분율도 30% 이상이어야 하고,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모든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산업부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에 따르면공동출자법인은 손자회사와의 사업 연관성을우선 증명해야한다.손자회사의 상품, 용역을 받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손자회사가 필요로하는 원재료, 용역 등을 공급해야 한다.또 합작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와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지분 변동, 중복 투자, 인력 재배치 등경영상의 사유로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더 적절해야함을 증명해야 한다.합작법인이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순환출자 금지의무를 준수했는지도고려된다.산업부는입법예고를 거친 뒤2월 초 쯤 규제, 법제처 심사를받는다는 계획이다.2월 중순께 차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3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외촉법 개정에 대해야권 일각은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지만,현재 재계에선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기보다오히려 중견기업들의 성장에큰 힘이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이번 법안 통과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주회사의 숫자는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지난해 9월을 기준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제외)는 114개인데,이 중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은30개인 반면,중견기업 집단 소속은84개이다.증손회사를 보유함으로써이번 규제완화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숫자는대기업 집단 소속이전체의 51.1%인 306개,중견기업 집단 소속은48.9%인 293개였다.혜택을 보는손자회사의 개수 자체는대기업 소속이 많지만,중견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숫자도대기업 소속과 큰 차이가 없어법안 통과로 인한 혜택의 상당 부분을중견기업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따라서이번 외촉법 통과가 기업들 간합작투자를 촉진하는 계기와 동시에중견기업들의 성장에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환영하는 입장이다."- 중견기업 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