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회사, 합작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산업통상자원부는
손자회사의 외국인 합작 자회사 설립 조건을 완화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10일 공포,
오는 3월11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이와 관련 
특히 중견기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개정 외촉법이 시행되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외국인과 합작해 자회사(증손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현재는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지분을
100% 소유한 경우에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의 합작 등이 불가능하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합작증손회사는 
개별형 외국인투자기준을 지켜야 하며,
손자회사는 합작증손회사의 지분을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외국인 지분율도 30% 이상이어야 하고,
손자회사는 외국인 지분 이외 
모든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산업부가 입법예고하는 시행령에 따르면
공동출자법인은 손자회사와의 사업 연관성을 
우선 증명해야한다.

손자회사의 상품, 용역을 받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손자회사가 필요로하는 원재료, 용역 등을 공급해야 한다.

또 합작법인이 추진하는 사업이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와 
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하며
지분 변동, 중복 투자, 인력 재배치 등 
경영상의 사유로
자회사보다는 손자회사가 합작주체로 
더 적절해야함을 증명해야 한다.

합작법인이 공동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순환출자 금지의무를 준수했는지도 
고려된다.

산업부는
입법예고를 거친 뒤
2월 초 쯤 규제, 법제처 심사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2월 중순께 차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월11일 시행될 예정이다.
 
외촉법 개정에 대해 
야권 일각은 
대기업 특혜라는 주장을 펼쳤지만,
현재 재계에선 
대기업을 위한 특혜라기보다 
오히려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큰 힘이되는 법안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 통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주회사의 숫자는
중견기업이 대기업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9월을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 제외)는 114개인데,
이 중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대기업 집단 소속은
30개인 반면, 
중견기업 집단 소속은 
84개이다.

증손회사를 보유함으로써
이번 규제완화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숫자는
대기업 집단 소속이 
전체의 51.1%인 306개,
중견기업 집단 소속은 
48.9%인 293개였다.

혜택을 보는 
손자회사의 개수 자체는 
대기업 소속이 많지만,
중견기업 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숫자도 
대기업 소속과 큰 차이가 없어 
법안 통과로 인한 혜택의 상당 부분을 
중견기업에서 누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외촉법 통과가 기업들 간 
합작투자를 촉진하는 계기와 동시에
중견기업들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 중견기업 업계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