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도전 끝 지난 심사서 문제된 재정능력에 자신감 보여
심사 일정은 IST 도전 여부에 따라 늦어질수도

  •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서
    이동통신 3사 구조로 이뤄진 통신 시장에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는에 따르면 
    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다섯번째 도전한 KMI가 
    적격 심사를 통과했다.

    앞으로 본 심사만 통과하면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

    적격심사는 본 심사에 앞서
    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
    법에 명시된 신규 이통 사업자 조건에
    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KMI는 지난해 초 본 심사에서 
    재무적 능력이 문제로 지적돼
    통과하지 못했다.

    하지만 KMI는 지난해 11월 
    제4이통통신 사업자 도전을 발표하며
    이번에는 재무적 능력에서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KMI의 본 심사가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제4이통에 도전하게 되면
    본심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

    IST는 KMI와 달리 LTE-TDD 방식이 아닌
    와이브로 어드밴스드(WiBro-Advanced) 기술로
    제4이통에 나설 계획이다.

    신청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본 심사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신청한 지 
    120일 이내에 이뤄진다.

    제4이통에 대한 본 심사는 
    심사위원이 구성 된 다음 진행되게 된다.

    이전 사례를 보면 거의 심사 기일을 거의 채워 발표했다.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제4이통에 나서게 되면
    심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



    미래부에서 진행할 본 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는
    ▲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 
    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한다. 

    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