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섯번째 도전 끝 지난 심사서 문제된 재정능력에 자신감 보여심사 일정은 IST 도전 여부에 따라 늦어질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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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제4이동통신 사업권 허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서이동통신 3사 구조로 이뤄진 통신 시장에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3일 미래창조과학부는에 따르면제4이동통신 사업자에 다섯번째 도전한 KMI가적격 심사를 통과했다.앞으로 본 심사만 통과하면 최종 허가 여부가 결정된다.적격심사는 본 심사에 앞서사업권을 신청한 사업자가법에 명시된 신규 이통 사업자 조건에결격 사유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KMI는 지난해 초 본 심사에서재무적 능력이 문제로 지적돼통과하지 못했다.하지만 KMI는 지난해 11월제4이통통신 사업자 도전을 발표하며이번에는 재무적 능력에서 다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철저히 준비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업계에서는 KMI의 본 심사가 이르면 이달 말,늦어도 다음달 초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하지만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제4이통에 도전하게 되면본심사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IST는 KMI와 달리 LTE-TDD 방식이 아닌와이브로 어드밴스드(WiBro-Advanced) 기술로제4이통에 나설 계획이다.신청서는 아직 제출하지 않았다.미래부 관계자는 심사 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본 심사는 사업자가 사업권을 신청한 지120일 이내에 이뤄진다.제4이통에 대한 본 심사는심사위원이 구성 된 다음 진행되게 된다.이전 사례를 보면 거의 심사 기일을 거의 채워 발표했다.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가 제4이통에 나서게 되면심사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미래부에서 진행할 본 심사인 사업계획서 심사에는▲기간통신역무의 안정적 제공에 필요한 능력(40점)▲재정적 능력(25점)▲기술적 능력(25점)▲이용자보호 계획의 적정성(10점) 등을 평가한다.사업 허가를 받으려면각 항목에서 100점 만점 기준6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