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호타이어는 출자전환에 동의한 조은저축은행을 대상으로 12억9000만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한다고 3일 공시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는 보통주 9만9360주이며, 신주 발행가액은 1만3000원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이번 유상증자는 회사의 경영 정상화 작업과 관련해 채권 금융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 조정을 실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이라며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 출자 전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주) 99,360
    우선주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 (주) 147,811,198
    우선주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291,680,0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 (원) 13,000
    우선주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19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
    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8. 생략
    9. 9. 금융기관 등 회사채권자의 출자전환 등에 의한 자본참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호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에서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한다.

    9. 납입일 2014년 04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4년 04월 2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4년 04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4년 04월 0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금번 유상증자는 당사의 경영정상화 작업과 관련하여 채권금융기관이 당사에 보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행하고자 진행하는 것으로 제3자 유상증자 배정을 통해 출자전환할 예정이며, 발행회사인 당사와 채권금융기관 및 제3자 배정자와 충분한 협의와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되었습니다. 청약일 및 납입일은 2014년 4월 14일이고 청약처 및 주금납입처는 금호타이어(주) 금융팀입니다.

    (2) 당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2일 제9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를 통해 조은저축은행(舊 신민저축은행) 보유 채무 중 약 58.7554%의 출자전환을 의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3) 모집가액의 산출근거
    금1주의 발행가액 및 모집총액은 예정금액이며,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입니다. 상기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2014.04.03) 전 과거 3거래일(2014.03.31)부터 과거 5거래일(2014.03.27)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0.19% 할증한 가액으로 합니다. 출자전환일이 확정되면 출자전환일 전 과거 3거래일부터 과거 5거래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준주가에서 0.19% 할증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상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 방법인 "청약일전 과거 제3에서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그 기간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기준으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와, 제5-18조 4항 2호 규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본항의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을수 있다"를 근거로 출자전환 발행가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① 주권상장법인이 일반공모증자방식 및 제3자배정증자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일반공모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30 이내로 정하여야 하며,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6>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제3자배정증자방식의 경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제2-2조제2항제1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조치 이행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가 이미 있는 경우에는 그 이사회결의일로 할 수 있다)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주권상장법인이 정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9.7.6, 구 제5-18조③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를 산정하는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의 주식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권리내용이 유사한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의 시가(동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한다.
    ④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할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기업구조조정촉진을 위한 금융기관협약에 의한 기업개선작업을 추진중인 기업으로서 금산법 제1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이 절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거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하여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으로서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재조정의 일환으로 대출금 등을 출자로 전환하기 위하여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


    (4) 공모일정 등에 관한 사항    
    금번 유상증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금호타이어(주) 제9차(결의일 : 2014년 4월 2일)채권금융기관협의회 결의에 근거하여 2014년 4월 3일 개최된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진행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 입니다.

    날 짜 주   요   내   용 비   고
    4월 3일 ▷ 출자전환 이사회 결의 ▷ 상법 416조, 418조 2항
    4월 3일 ▷ 증권신고서, 예비투자설명서제출 ▷ 자본시장법 제119조
    4월 14일 ▷ 청약일 및 주금납입일 -
    4월 16일 ▷ 등기완료
    4월 24일 ▷ 주권교부 -
    4월 25일 ▷ 상장일 -

    ※ 위 일정 중 증권신고서 제출 후 일정은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함

    (5) 기타 사항 : 제3자배정 유상증자(출자전환)시 상법 제418조 2항상의 통지 또는 공고 의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근거하여 실시하지 않습니다.

    (6)  상기 4의 자금조달목적은 출자전환에 의한 채무조정입니다.

    (7) 상기 9의 납입일, 11의 신주권교부예정일, 12의 신주의 상장 예정일은 금호타이어(주)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① 당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② 이사회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8. 생략9.기타 상법 제 418조 제 2항 후문에 따라 기술 도입 및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금호타이어(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일환으로 제3자배정 대상자들이 금호타이어(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한 출자전환 확약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지는 출자전환2. 출자전환 방법에 의한 재무구조 건전성 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조은저축은행
    (舊 신민저축은행)
    채권금융기관 출자전환 동의 - 99,3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