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매년 증가…3년만에 6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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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도 모르는 사이 휴대폰으로 소액결제가 이뤄지는 피해가 점차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매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2011~2013년)간 휴대폰 소액결제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785건으로 매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3건에서 시작한 피해는 지난해 519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1분기에도 90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피해사례 609건 중 소비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이용 사실이 없는데도 소액결제가 됐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43.2%(263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가입만 하고 유료이용에는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소액결제됐다고 주장하는 피해가 25.8%(157건)를 차지했다. 

주로 동영상, 게임, 로또번호 예측 서비스 등의 인터넷 콘텐츠 이용과 관련해 피해가 발생했고, 통신요금 내역서를 받고서야 부당결제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휴대폰으로 전송된 인증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를 소액결제가 아닌 회원가입을 위한 절차로 오인하게 하거나 다수의 사업자들이 유료 회원가입, 자동결제 등의 내용을 약관 등에만 명시해 소비자들이 이를 쉽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소비자들에게 부당한 소액결제 대금이 청구된 피해기간은 평균 5.1개월이며 평균 피해금액은 12만1156원으로 나타났다.

소액결제 대금 연체료는 월 3~5%로 각종 공과금, 신용카드에 비해 높고 계산방식이 '월할'이어서 하루만 연체해도 3% 이상의 연체료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은 휴대폰 소액결제 대금 연체료가 상대적으로 과중한 만큼 자동 소액결제 미인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6월부터 휴대폰 결제 대행사(PG) 및 이통사와 협의해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 시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자동결제가 이뤄지도록 했다. 또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월자동 결제서비스만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하고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위법사실이 명백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부당행위를 근절할 예정이다.

소액결제 피해, 막고 싶다면

소액결제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통신사에 소액결제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소액결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이용한도를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다만 모바일앱을 통해 유료게임, 음악 등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소액결제 한도와 별도로 정보이용료가 청구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매달 통신요금 내역서는 꼼꼼히 확인해 부당한 소액결제 금액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스미싱 등으로 소액결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는 클릭하지 않고 '무료'를 가장한 이벤트, 다운로드 광고는 주의해야 한다. 

휴대폰 인증번호를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입조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다음 가입하는 것이 좋다. 

부당한 금액이 청구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하고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비자상담센터(☎1372)와 상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