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에서 '직접 체크'로 변경…결제시 상세 내역 기록 문자 메시지 전달 의무도
  • 앞으로 무료이벤트를 가장한 유료결제가 명확한 이용자 동의 없이는 불가능해진다.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시적 이용자 동의 없이 휴대폰 소액결제가 불가능하도록 하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신과금서비스는 '휴대폰 소액결제'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 시 전화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이 익월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되는 서비스다. 



미래부는 이날 '통신과금 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 회의를 열고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 및 이용자 피해구제 진행현황을 점검, 이용자 보호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먼저 매월 이용요금이 자동 결제되는 휴대폰 '월자동결제'는 결제창에 체크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는 자동결제 이용 여부가 '고지사항'으로 돼 있어 일부 사업자들이 매월 자동결제 된다는 사실을 결제화면 중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작은 글씨로 표시, 이용자가 인지하기 어렵도록 해 피해사례가 발생해 내려진 조치다. 

또한 휴대폰 소액결제 시 월자동 결제서비스는 선택적으로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 서비스명, 결제금액 등 매월 자동결제 내역은 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단문 메시지로 알려야 한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문자에는 '000원 결제를 위해' 발송된 문자임을 명확히 하고 결제 완료를 알리는 문자에는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해야 한다. 

    콘텐츠제공자 간 양도·양수·합병 시 월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 동의를 원칙적으로 다시 받도록 했다. 자동결제 유지를 위해서는 콘텐츠제공사업자가 '결제 요청 시 전월 결제내역이 있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이진규 인터넷정책국장은 "스미싱에 이어  월자동결제 관련 이용자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법률개정에 앞서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으로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안전결제 협의체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등 소액결제 관련 신종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