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에만 범칙금 부과서 업체도 처벌 규정 신설모든 버스 안전 안내방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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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를 광란의 무도회장으로 뒤바꿨던 ‘관광버스 춤’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관광버스 안에서 승객이 춤추고 노래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사업자 처벌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버스안에서 가무행위를 하면 승객과 운전기사는 처벌할 수 있지만 업체 처벌조항은 없었다.

    국토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여객법) 시행규칙에 가무소란 금지 규정과 가요반주기·조명시설 설치 금지 규정을 마련해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물릴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속버스나 전세버스에서 운전기사가 버스 운행 전에 승객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와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반드시 하도록 할 방침이다. 운전기사가 안전사항 안내방송을 하지 않았을 때 사업자와 종사자에게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물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전세버스와 시외버스 등의 운전기사가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도록 명찰이 부착된 제복 착용도 의무화한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