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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어디서나 '1333' 번호 하나로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시범사업을 벌이는 가운데 스마트폰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을 쓰지 않으면 가까운 거리에 택시를 두고도 이용자와 멀리 떨어진 택시를 부르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할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택시 통합콜센터 구축으로 7월1일부터 대전·인천·대구지역에서 1333 번호 하나로 택시를 부르는 시범사업이 펼쳐진다.
국토부는 내년 초 서울과 부산, 광주, 울산 등 다른 광역시로, 2016년부터는 시·도 단위까지 사업을 확대해 전국 어디서든 1333만 누르면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안전공단(공단)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콜센터는 전화를 걸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손님 위치를 파악해 가장 가까운 곳에 택시가 있는 콜택시 사업자와 자동 연결되는 시스템이다.
양장헌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역마다 콜택시 번호가 달라 이용이 불편했다"며 "앞으로는 1333으로 전화하면 전국 통합콜센터에서 각 지역의 콜센터 상담원과 연결해준다"고 설명했다.
전용 앱을 쓰면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도 택시를 부를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유선전화나 위성항법장치(GPS) 기능이 없는 휴대전화를 이용하면 가까운 곳에 부를 수 있는 택시가 있어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유선전화 등은 통합콜센터에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유선전화나 GPS 기능이 없는 일반 휴대전화는 LBS(위치기반 서비스) 기능으로 위치를 확인할 때 전화 기지국이나 동(洞)까지만 알 수 있어 지근거리 서비스가 어렵다"며 "이럴 때는 지역 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해당 지역 콜센터 상담원에게 연결된다"고 밝혔다.
지역 사업자별 콜센터 연결방식은 서비스 신청 건수와 연결 성공률(성공콜)을 7대3의 비율로 계산한 콜 배분율에 따라 달라진다.
업체 간 성공콜 편차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역 시장점유율이 높은 업체의 상담원에 더 빈번하게 연결된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사업자들에게는 콜 배분율이 수익과 직결되므로 민감한 부분"이라며 "정확한 통계치를 얻으려고 시범지역 사업체의 지난 1년간 자료를 확보해 배분율을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문제는 콜 배분율이 높은 업체가 소유한 택시가 늘 손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손님과는 해당 지역 2위 업체의 택시가 더 가까이 있어도 더 먼 곳에 있는 1위 업체 택시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서울에서 대전으로 출장 온 회사원 A씨와 B씨가 같은 곳에서 A씨는 1333 전용 앱으로, B씨는 일반 휴대전화로 각각 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A씨는 사업자 구분 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택시가 도착하지만, B씨는 콜 배분율에 따라 훨씬 먼 곳의 택시가 배차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첫 연결은 콜 배분율에 따라 이뤄지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재연결을 시도할 때는 형평성을 고려해 나머지 업체에 교대로 연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 이때도 승객은 근거리 배차 여부를 '복불복'으로 적용받게 된다.
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유가 빠르고 편리해서인데 신속한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현재는 이용고객이 자신의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근거리 배차 원칙이 적용된다"며 "애초에는 자동 근거리 배차를 원칙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절대다수가 GPS 장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고령자는 스마트폰과 앱 이용에 익숙지 않아서 지역 콜센터 상담원 연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스마트폰 전용 앱 이용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