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영리 자회사에 대한 논란 및 의료행위-헬스케어 구분 시급
  • ▲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어 라이브'
    ▲ ⓒ삼성전자, 웨어러블 '기어 라이브'
    SK텔레콤·KT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나섰지만, 낡은 규제로 인해 발목이 붙잡힌 형세다.

헬스케어 산업은 오는 2015년 최대 5조원 규모로 성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애플과 구글 등 외국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이미 헬스케어 플랫폼을 선보이며 시장 선점에 나섰다. 

업계에서는 최근 KT가 세브란스병원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료민영화와 노조 등의 반발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의 합작법인인 '헬스커넥트'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논란에 휩싸이며 서울대병원 노조측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서울대병원 노조 측은 헬스커넥트를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로 구분하고 SK텔레콤이 환자 정보를 무단 수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SK텔레콤과 서울대병원 측은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부터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합법적 회사라는 입장이다.

헬스커넥트는 맞춤형 건강관리 앱 '헬스온', 병원 길안내 서비스 '페이션트 가이드', 입원환자 대상 태블릿 서비스 '베드사이드 스테이션' 등 병원 솔루션 사업을 하는 곳이다. 

이같은 상황은 헬스케어 기기 분야도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출시된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S5의 새로운 기술 '심박센서 및 맥박수계'를 둘러싸고 의료기기 포함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제품의 심박센서에 대해 고시를 개정해 갤럭시S5의 기능을 '운동·레저용 심박센서'로 구분, 의료기기에서 제외했다.

IMS Research에 따르면 2016년에 시장규모가 출하량 1억 7천만대, 6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그 중에서도 인포테인먼트 분야가 전체 시장의 38%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가운데 구글, 애플은 각각 '구글핏'과 '헬스키트' 플랫폼을 출시하는 등 헬스케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웨어러블 시장의 점유율 확보를 위한 경쟁력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국내 기업은 외국 기업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 헬스케어 산업은 규제에 가로막혀 IT와 의료의 융합이 필수인 웨어러블 시장 선점에 이미 뒤쳐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심박수는 물론 혈압 등 각종 신체정보를 포괄적으로 수집해야 하는 웨어러블 서비스들은 국내 법으로 규제할 수단이 없다보니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에 대한 논란 및 의료행위-헬스케어의 구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