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전력공사 제공
    ▲ ⓒ한국전력공사 제공
한국전력는 7일 변전소당 22.9㎸로 접속할 수 있는 분산형 전원의 용량을 기존 40㎿에서 최대 75㎿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이 확정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전 측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변압기당 접속 가능 최대 용량이 초과된 경우에도 기술적인 검토 결과에 따라 저압으로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소규모 발전고객을 배려했다.

이를 위해 한전은 연구 용역 및 다양한 계통 영향 검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 신뢰도 전문위원회와 전기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했다. 

아울러 이번 분산형 전원 접속용량 확대로 분산형 전원 수요가 많은 전남, 전북, 경남지역에 접속 여유용량이 각각 2416MW, 1359MW, 2830MW로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분산형 전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