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조사 협의' 하에 보조금 구분해 공개키로 결정
  • 단말기 제조사와 이통사의 보조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이 확정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일 분리공시 법적 검토에 이어 제조사, 이통사, 전문가 의견 청취로 진행됐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지원금을 공시할 때 제조사와 협의해 이통사가 직접 부담하는 지원금 금액과 제조사가 이통사에 지급한 장려금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래창조과학부와 이통사, 소비자단체 등은 분리공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분리공시가 돼야 단말기유통법의 진정한 실효성이 발휘된다는 것이다. 즉 이통사가 지급하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투명하게 보조금을 지급하자는 단말기유통법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반면 제조사는 단말기유통법안에 제조사의 보조금 공시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데다 보조금 규모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며 분리공시를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때문에 이번 분리공시 도입에는 전제조건이 붙었다. '제조사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제조사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제조사 장려금이 공개되지 않는다. 

    방통위 관계자는 "제조사와 협의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조사 장려금은 0원이 된다"면서 "최종 보조금은 제조사 장려금 없이 이통사 지원금만 포함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조사가 주장해온 법적 문제가 완전히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분리공시 내용을 단말기유통법 고시안에 반영해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