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규제개혁 장관회의서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발표
전자상거래,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 3대분야 중심으로 20개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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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빠른 속도로 발달하는 인터넷 융합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는 우리나라만의 갈라파고스식 규제를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을 선도하고자 규제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일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한 융합신시장·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총 20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미래부는 회원가입, 상품선택, 결제 등 전 전자상거래를 발전을 저해하는 전 단계 규제를 종합 정비해 지난해 온라인 쇼핑수출 2400만 달러에서 2017년 3억달러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쇼핑몰 등에서 요구하는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등록번호 보존 의무를 폐지하고 디지털콘텐츠 이용에서 요구되는 성인 인증 방법도 신용카드 확인 등으로 방법을 다양화 해 외국인 이용에 적합한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융합신시장 분야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무인자동차의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내에 도로면 레이더용으로 필요한 주파수 분배와 함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주파수 공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국토부와 경찰청은 국내 기술개발 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지도 간행심사도 간소화 해 심사기간을 최대 2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고 간행 심사를 간소화하며 수정간행심사제는 폐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산업으로 각광받는 스마트 의료기기에 대한 변경 허가절차를 간소화 한다. 그동안 같은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 업체일지라도 제조 공장별로 허가 받아야 했으며 허가 받은 의료기기에 통신 모듈을 단순 결합한 스마트 의료기기일 지라도 재허가가 필요했다. 앞으로는 스마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공장별에서 기업별로 변경하고 스마트의료기기 경미한 변경사항은 보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국민생활경제 분야에서는 일일 4000만건에 이르는 카드명세서, 현금영수증 발급으로 인한 과도한 종이낭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으로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통한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동산 계약 상 발생하는 서류 위·변조 및 분실문제와 번거로운 행정절차 문제도 계약서·서면이 전자문서를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진행한다. 

또 전자문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은행 업무에서 요구되는 서면 또는 문서 의사표시를 특정 형식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개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2017년부터 연간 2400억원 이상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미래부는 점차 감소하는 3G 주파수 이용자와 증가하는 LTE 이용자 수를 고려, 3G이동통신서비스용으로 할당된 2.1GHz 대역 주파수를 LTE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 인해 미래부는 향후 5년간 8000억원 이상의 투자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인터넷 융합신산업은 사물인터넷과 인터넷금융이라는 2개 축을 중심으로 급격히 진화하는 중으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분야에서 뒤처지게 된다면 글로벌 시장선점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미래부는 규제혁신이 보다 원활하게 추진될 수 이도록 관계부처, 산업계와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