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예정 분리공시 등 세부 고시안 심사 일정 변경
방통위,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구분 원안 통과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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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보름 앞두고 12일 열릴 예정이었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심사가 미뤄졌다. 

규개위는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각 부처의 규제 신설·강화 시 타당성에 대해 심사한다. 단말기유통법 역시 규개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난달 단말기유통법 시행령은 원안대로 통과됐지만 관련 세부 시행령과 고시안 심사를 두고 이날 열릴 예정이던 규개위 심사가 미뤄진 것이다.

규개위 관계자는 "현재 단말기유통법의 분리공시에 많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합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규개위 심사에서 논란의 핵심이 될 분리공시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주는 보조금을 따로 공개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제조사·이통사·판매점 등에서 지급하는 보조금 합산해 일부 소비자들에게 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지급했다.

이에 단말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는 크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사 보조금은 영업비밀인 만큼 공개될 경우 해외 다른 나라들과 차별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이통사 측은 그동안 보조금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온 만큼 이통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 8일 분리공시를 두고 제조사와 이통사간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당시 이를 놓고 각 사간 입장차가 극명했지만 제조사 측의 설득력이 부족한데다 분리공시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차별 없는 정확한 정보 제공과 보조금에 대한 책임소지를 분명하게 구분할 수 있어 결국 방통위는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당시 토론에서 각 사가 분리공시에 대한 의견을 주장했지만 제조사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했다"며 "제조사가 보조금으로 단말기 판매에 있어 이통사에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분리공시가 도입되면 상황이 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규개위에서도 이번 고시안에 대해 크게 반대하지는 못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분리공시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럴 경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돼도 제조사 보조금은 따로 공개되지 않는다.

한편 단말기유통법 규개위 심사가 완료되면 방통위는 보조금 상한선을 정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이를 정하지 않은 채 약 25만원에서 35만원 사이에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첫 시행인 만큼 기존 27만원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