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피해 사례 15건 분석결과 발표
  • ▲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불공정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NewDaily DB
    ▲ 금융감독원이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불공정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 NewDaily DB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로 피인수기업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기업들은 주가가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상장폐지되는 등의 경우가 빈번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M&A 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 사례 15건을 분석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기업사냥꾼들은 공시위반(13건)과 횡령·배임 혐의(10건)는 물론 부정거래(9건), 시세조종(5건), 미공개정보 이용(4건)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다.

혐의자 수는 개인(166명)이 가장 많았고 사채업자(24명)나 일반법인(20개)도 상당수를 차지했다. 특히 증권방송진행자와 회계사도 2명씩이나 됐다.

기업사냥꾼은 주로 현금보유액이 많거나 시총이 적은 기업을 노렸다.

금감원은 이들 무자본 M&A의 목적을 '회사 자산 횡령'과 '인수주식 고가매각을 통한 차익 취득'의 두 가지로 분류했다. 

이런 무자본 M&A를 통해 얻은 부당이익은 약 1천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금감원은 집계했다.

무자본 M&A에 휘말린 회사는 목적과 상관없이 M&A 직전 주가가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횡령목적의 목표가 되는 회사의 주가는 M&A 전 1개월 동안 평균 17% 상승했고 차익취득 목적의 목표가 되는 회사의 주가는 M&A 전 1개월 동안 53% 급등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땐 두 경우 모두 폭락했다. M&A가 이뤄진 날과 지난 7월말 현재 주가(평균 2년경과)를 비교해보면 횡령 목적의 사례가 된 회사는 87%, 차익취득 목적의 대상인 된 회사는 68% 하락했다. 대부분이 반토막 이상으로 폭락한 것이다.

인수인의 자기자본이 인수대금에 미달하는 등 자금력 역시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수대금 대비 인수인의 자기자본 수준이 100% 이상은 1곳에 불과했고 10% 미만은 6곳에 달했다. 대부분의 무자본 M&A에서는 사채업자의 고리 단기 자금이 동원됐다.

M&A 과정에서 공시의무 사항은 누락 또는 은폐하는 행위도 이뤄졌다.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미제출 하거나 자금원천을 허위로 기재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M&A와 관련, 루머나 인터넷 등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믿기 보다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서 공시자료를 확인 후 결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주주변경·주식등 대량보유상황보고서·사업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두영 금감원 특별조사국장은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