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41) MBC 아나운서가 외도한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했던 돈 3억2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43) 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각서는 남편 강씨가 2년간의 외도 사실을 김주하에게 들킨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된 것으로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비, 생활비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에게 받은 1억8000만원 등을 8월 24일까지 주겠다'라고 약속했다.
또한, 해당 각서에는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 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겠다',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각서 내용은 지켜지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계속 이어나갔고, 김주하는 관계가 악화되자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씨 측은 "실제로 돈을 지급할 의사 없이 조건 없는 사과와 향후 가정생활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다짐의 의미"라며 "지급기일로부터 4년 이상 지나도록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원만한 결혼활을 지속했기에 약정은 묵시적인 합의로 해제됐다"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증 각서에 강씨가 지급할 돈을 산정한 내역과 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돼 있고 직접 사무실에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강씨의 주장은 인정할만한 근거가 없다"며 김주하의 손을 들어줬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