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차승원(44)이 친부 확인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채널A는 5일 "차승원의 큰 아들 차노아(25)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났다"며 "이 남성은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씨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차승원이 차노아를 자신의 아들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배상 1억여 원을 요구했다.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 않으며,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역시 공식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차승원,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