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콩, 식용콩 및 국산콩으로 둔갑비정상품 보험사 아닌 공사가 처리해야
  •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콩 부정유통 관리를 허술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농수산물식품유통공사 국정감사에서 안덕수 의원은 "시중에서는 가공용으로만 사용돼야 할 수입콩이 식용콩으로 불법 둔갑해 시장을 혼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수입 콩 부정유통 적발 건수가 0건이라고 밝히고 있어 수입콩 사후관리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실제, 콩 유통업자들은 국내산 콩은 자급률이 낮아 물가 안정 측면에서 가공용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는 아주 낮은 가격인 수입콩을 kg당 1020원/kg으로 공급하고 있다.

    반면 국산콩 시중가격은 3800원/kg으로 3.7배의 가격 차이가 나 국내산으로 불법 둔갑 유통시킬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

    또 수입콩은 수입, 비축등 물류 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이상이 발생해 수입콩을 보험처리 할 경우 사고품에 대한 처리 권한이 보험사로 넘어간다. 보험사로부터 낙찰 받은 유통업자가 콩나물 콩을 장류 등 용도 외로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현장에서는 가공용으로 사용돼야 할 수입콩이 식용콩이나 국산 콩으로 불법 둔갑됨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최근 5년간 단속 실적은 전무해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시중에 불법 유통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수입 과정에 품질이 저하된 비정상품도 보험사가 아닌 공사에서 처리하는 방향을 지정하는 등 처리 콩의 처분에 대해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