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만난적도 없고 침해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도 받았다"
서오텔레콤 "직접 기술 설명까지 했다"며 국감장서 "억울하다" 호소
  • ▲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은 서오텔레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 대기업과 싸울 수 있겠냐. 대기업의 횡포다. 국감에서 이를 지적 안하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살아남겠나."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성수 서오텔레콤 대표이사는 LG유플러스와의 특허 침해 분쟁에 대해 "억울하다"며 이같이 하소연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오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특허 분쟁 문제가 논의됐다. 양 사간 특허 분쟁은 위급상황 시 휴대폰에 있는 버튼 하나로 구조요청 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한 것이다. 

서오텔레콤은 지난 2001년부터 LG유플러스에 사업을 제안, 공동사업 이야기가 오갔지만 2003년 LG유플러스에서 알라딘 폰에 해당 서비스를 탑재해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소송을 냈지만 수 차례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다시 상고한 상태다.

이에 김 대표는 "LG유플러스에서 자료 요청도 했으며 기술설명을 요청해 변리사와 함께 방문했다"며 "2001년부터 2003년까지 기술 관련해서 세차례나 만났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주식 LG유플러스 SC본부장은 "만난 적도 없다"면서 "10년 동안 민사, 형사소송을 거쳐 대법원에서도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며 특허 침해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동반성장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실"이라며 "통화내역만 봐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최양희 장관이 미래부 업무보고를 통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밝힌 만큼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병헌 의원 역시 "중소기업이 어렵게 만든 기술을 대기업이가로채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진정한 창조경제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계약 관계에서 평등할 수 있도록 미래부에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