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뉴데일리경제 권지예 산업부 기자
[취재수첩] 먹거리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과 불신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4대악으로 지목하기도 한 '불량식품'임에도 국내 식품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을 치닫고 있는 요즘이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서식품의 '포스트 아몬드 후레이크' 에 이어 그래놀라 파파야 코코넛 등 3개 시리얼 품목의 유통·판매를 금지했다. 대장균군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오염 제품을 정상 제품과 섞어 완제품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서 크라운제과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유기농 웨하스' '유기농 초코 웨하스' 등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 등이 검출됐음에도 이를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은채 무려 31억원어치(100만갑)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에 크라운제과는 지난달 26일부터 시중에 유통 중인 유기농웨하스 제품 전량을 자진 회수하고 있으며, 유기농웨하스를 단종키로 결정했다.
소비자들은 해당 제품은 물론이고 아니라 기업 전체에 대해 분노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시리얼 말고 다른 제품에도 넣어놨을지 누가 아느냐"며 "동서식품 자체를 사면 안 될듯"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다른 누리꾼은 "'대장균은 생활 도처에 엄청 많이 있고 오염됐다고 버리기에는 양이 너무 많다'는 해명이 제정신이냐"고 말했다.
이미 '불매운동'도 시작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식품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데 앞장섰다는 점에서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불매운동을 선언한 것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기업의 실효성 있는 자가 품질검사 제도를 보완하고 HACCP 인증업체에 대한 전면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비도덕적인 기업을 가중처벌해 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비도덕적인 기업을 가중처벌'해야 시장에 발 붙일 수 없겠으나, 대한민국 현실은 그렇지않다.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자발적인 보고에만 의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고 있다가 업체가 크라운제과의 이 같은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지 6년이 지나서야 알아차렸다. 기업 자체에서 보고하지 않으면 식약처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는 '눈속임'이 가능한 것이다.
게다가 이처럼 업체가 자체적으로 품질검사를 한 뒤 부적합 결과를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할 경우 '고작'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렇게 적발돼도 이른바 '솜 방망이'로 맞은 식품업체들은 다시 시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불량식품이 적발돼도 벌금 몇푼만 납부하면 다시 영업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그동안 의존해 온 자가품질검사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깨닫고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식품 안전에 대한 책임감 역시 가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의 가벼운 처벌기준 역시 '양형기준 강화' 등의 방법을 통해 불량식품으로 낙인 찍힌 기업이 시장다시 발 붙일 수 없다는 것도 보여줘야 한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식품 기업들이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 식품업체들이 양심을 버리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