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지역 주민 발암 물질 노출 심각성 신경 안써…국감서 뭇매
  • ▲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 ⓒ경상북도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

영풍문고로 더 익숙한 영풍그룹의 장형진 회장이 석포제련소 유해물질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됐던 석포제련소 토양오염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2014년 국정감사 환경위원회에서 잇따른 질타가 쏟아져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 시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인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 중앙 특별 기동 단속 결과(9월 29~30일, 환경부)'를 확인한 결과, 석포제련소는 '특정수질유해물질 공공수역 유출'과 '지정 폐기물 주변환경오염'등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010년과 2013년 점검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이번 9월에 실시한 지도단속에서 4건의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것이다. 

더욱이 조사결과 현재 시설공사중인 석포제련소 제3 공장은 기존 소규모 4종 사업장 (연간 8톤이하 배출)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불법 증축을 통해 대규모 1종 사업장(연간 80톤 이상 배출)으로 증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8월 27일 현장을 점검해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 미이행'으로 경북도청에 행정처분(사용중지)을 요청한 상태다.

한정애 의원은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특정수질물질이 우수로 통해 공장외부로 배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라며 "현재 대기배출시설의 인하권이 지자체에 있지만 대구지방환경청 차원에서 석포 3공장의 대기배출시설 무허가건을 자체 수사하여, 경상북도가 대기배출시설을 허가를 하기 전까지 추가 행정조치를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문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놓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아울러 인근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석포제련소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직원들 역시 심각한 발암물질에 노출 돼 있다는 주장이 가중되면서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영풍그룹은 고(故) 장병희 전 명예회장과 고 최기호 전 회장이 1949년 공동설립한 '영풍기업사'를 모체로 성장한 가운데 현재 영풍, 고려아연, 영풍전자, 코리아써키트 등 40개(17개 해외법인 포함)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