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예산 1조1천억 대비 부정수급액 1.5억, 적발율 0.014%에 그쳐“사전 심사 후 비용 지급하도록 제도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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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오늘)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금화 등 부정수급이 전년 대비 2.6배 급증한 것을 문제로 삼았다.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도는 정부가 각종 지원과 돌봄이 필요한 노인과 장애인 및 산모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이들이 복지서비스를 이용(바우처, 복지서키스 이용권)을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차후 그 비용을 해당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2007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올해 예산은 1조1천1백억 원에 달한다.

     

    ◇ 전년 대비 바우처 부정 수급 건수 2.6배 늘어

     

    전년 대비 바우처 부정 수급 건수가 2.6배나 느는 등 바우처 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과 담합해 바우처를 현금화(속칭 ‘깡’)한 것.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 전자 바우처의 부정사용 건수는 2012년 58건에서 2013년 150건으로 전년 대비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부정수급금액은 2012년 5,900만원에서 2013년 1억 5,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6배 증가했으며  최근 2년간 약 2억 1,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지난해 부정 사용한 사회서비스 150건을 서비스유형별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영유아 독서 도우미 등 서비스)가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장애인활동보조지원 28건, 발달재활 15건, 노인돌봄 12건, 가사․간병방문과 언어발달지원이 각각 7건, 산모․신생아 방문이 2건 잇는다.

     
    부정사용 유형은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담합하여 서비스를 이용(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거나 실제 서비스 제공한 양을 초과하여 청구하는 ‘결제위반’이 130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이 자격증이나 관련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격위반’이 15건, ‘지침위반’이 5건 순으로 많다.

     

    부정사용이 가장 많은 ‘결제위반’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노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기간에 서비스 제공 인력이 서비스 이용자의 카드를 소지하고 결제하거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과 제공인력이 담합하여 허위로 청구하거나 장애인 부모끼리 아이들 돌보면서 다른 부모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결제한 경우가 꼽혔다.

     

    평일 8시간 서비스 제공이 원칙인 ‘산모신생아서비스’를 실제로는 8시간보다 적게 제공한 후 8시간을 결제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이용자를 더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감면해 주기도 했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경우 제공인력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데도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제하였다. 

     

    ◇보건복지부 인력난으로 모든 부정사례 단속하기 어려워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의 합동점검을 통해 부정사용을 적발하고 있지만,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 인력이 급증함에 따라 적은 인력으로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사회서비스 바우처제도에 투입된 예산이 1조1,100억 원인데 적발된 부정사용금액은 1.5억 원으로 부정수급의 적발비율이 0.014%에 불과하여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설상가상으로 현행 제도는 서비스제공기관이 청구하면 별도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바우처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사례를 모니터링하더라도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지원금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바우처의 부정사용이 증가하여 복지 누수가 심각하다”며 “정부는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결제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시스템에 반영하고 서비스 비용 지급전에 사전 심사를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