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목소리 반영 없는 '엄정 대응', 또 다른 불법 만드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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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한 달이 막 지난 2일 불법 보조금 대란이 일어났다. 그것도 78만9800원인 아이폰6가 출시된 지 이틀 만에 10~20만원 대로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달 31일에는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이 “단통법 만들 때 기대했던 것에 접근하고 있다”면서 “법 시행 초기 위축된 부분들이 상당히 회복되고 있다”고 까지 했으나 오래지 않아 이를 무색케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단통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 조금 더 기다려 봐야 한다면서 법 시행 취지를 강조해왔다.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만들어 이용자들이 더 이상 속고 사는 일이 없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으로 단통법에 힘을 실어왔다. 

더불어 법을 어길 시 이통사 임원 형사 고발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판매점까지 과태료를 지불하도록 엄포를 놓았지만 보조금 대란에는 안중에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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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일 저녁부터 시작된 10만원대 아이폰6 구매 줄서기 대란은 이통사에서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인센티브가 보조금으로 둔갑하면서 시작됐다. 

    아이폰6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몰리면서 이통사들은 유통망에 지급하는 판매 수수료를 올렸고 단통법으로 얼어붙은 이동통신 시장에 유통점들은 실적을 내기 위해 자신들의 수익을 보조금으로 지급, 비싼 단말기 가격에 불만이던 소비자들이 쏠리기 시작했다. 

    이에 더해 이통사에서도 가입자 유치를 위해 일부 정책을 내려 과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결국 다음날 아이폰6 대란이 발생, 정부는 이통3사 임원을 불러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통사 관계자들은 모두 “타사에서 먼저 보조금을 지급, 방어하기 위해 한 일”이라고 둘러대기만 했다.

    정부가 그토록 단통법으로 이동통신 시장의 유통질서를 바로잡아 차별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외쳐왔음에도 불구, 판매 실적이 급격하게 줄어든 유통점들은 불법을 자행했고 소비자들은 법보다 유통점의 보조금을 따랐다. 

    이는 단통법이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신뢰받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기업들의 경쟁을 법으로 억누르고 소비자들의 불만은 ‘좀 더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며 외면하는 사이 당장이 급했던 일부 유통망에서 보조금 대란이 촉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단통법이 음성적인 방법을 유도한 셈"이라면서 "그동안 조짐이 있었지만 오프라인 유통점들은 법을 지키려고 힘들어도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경쟁을 합법화해야 한다"며 "이같은 일이 또 다시 벌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장을 계속 법으로 누르기만 해서 될 일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이번 아이폰 대란에 대해 유통점과 이통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3일 오전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월례조회에서 "단통법에 배치되는 일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시장 경쟁을 단통법으로 눌러오면서 발생한 일인 만큼 이번 일을 단순 불법으로 치부하고 법적 처벌만 강제하기보다 그동안 억눌려 있던 시장과 불만을 가진 소비자들을 되돌아보고 이를 반영한 현실적 대응이 필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