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율 합의점 못 찾아 타결 불투명금융당국, '방카 25%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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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 인하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의 계약 만료를 앞두고 협상이 타결될지 주목된다.

    양측 모두 소비자 불편은 피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타결 전망은 불투명하다. 

    복합할부란 소비자가 자동차 대리점에서 카드로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면, 할부금융사가 소비자 대신 카드사에 차 값을 내주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를 갚는 방식을 말한다.

    양사는 지난달 말 가맹점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10일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연장했다.

    10일 카드업계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카드 복합할부 수수료를 기존 1.85%에서 1.0~1.1%대로 낮춰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현대차가 당초 요구했던 0.7%보다는 소폭 상향 조정된 것이다.

    현대차 측은 복합할부는 단 하루 동안만 자금조달을 하면 되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챙겨 업계의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상품이라며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KB국민카드는 여전법(여신전문금융업법)을 어길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1.75% 이하로는 낮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계약만료일 당일 오후가 돼 봐야 협상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KB국민카드에 우호적인 입장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독과점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이 높다는 점을 겨냥해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 특정업체의 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대차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대차가 KB국민카드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 협상을 이끌어내지 못해 다른 카드사들과도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다면 현대캐피탈의 시장 지배력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방카슈랑스 25%룰'처럼 자동차 할부금융시장에서도 점유율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카 25%룰'은 개별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의 상품 비중이 25%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다.

    지난해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점유율은 74.7%로 만약 '방카 25%룰'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현대캐피탈은 상당한 매출 감소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대차와 KB국민카드의 가맹점 계약이 종료되면 카드 복합할부를 취급하고 있는 다른 카드사들도 계약이 만료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결과가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을 맺고 있는 신한·삼성·롯데카드는 내년 2월과 3월 말 계약이 끝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