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의 없이 선불폰 충전해 자동해지 막아 vs SKT 혜택일뿐.. 억울
  •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올초 발생한 통신장애로 사과하는 모습.ⓒ연합뉴스
    ▲ 하성민 SK텔레콤 사장이 올초 발생한 통신장애로 사과하는 모습.ⓒ연합뉴스

SK텔레콤이 가입자 수 유지를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정황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SK텔레콤이 선불폰 가입 회선 유지를 위해 약 5년에 걸쳐 15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87만여 회에 걸쳐 고객 동의 없이 이용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전·현직 팀장 2명과 법인이 불구속 기소 됐다. 

선불폰은 통신요금을 먼저 받고 낸 만큼만 쓸 수 있도록 한 휴대전화다. 국내 체류기간이 짧은 외국인이나 저신용자 등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선불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금액에 따른 정해진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이용정지 상태가 되고 90일 이내에 선불요금을 충전하지 않으면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SK텔레콤은 임의로 고객정보를 대리점에 보내주고 선불요금을 충전하는 속칭 '부활충전' 방식으로 계약 자동 해지를 막으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받은 목적 외의 사용이라는 것이 검찰 측 주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SK텔레콤이 이용한 '부활충전' 횟수는 약 140만건에 달한다. 하지만 SK텔레콤 지시로 가입회선수 확대를 위해 대리점 운영 법인 명의로 전산상으로만 개통하거나 없는 명의로 개통된 선풀폰을 개통한 사례에서는 개인정보 유용 사례로 볼 수 없어 일부가 제외됐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 불법 이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SK텔레콤 선불폰 대리점 4곳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보관 중인 외국인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입신청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선불폰 약 10만대를 개통하고 이를 통해 약 68억원의 개통수수료를 편취했다. 

여기에는 체류기간이 지난 외국인의 경우 체류기간이 남은 것처럼 서류를 변조하거나 외국인 선불폰 가입자 개인정보를 그대로 이용하는 등의 수법이 이용됐다. 

선불폰 개통 수수료는 대리점이 월 3000대 이상의 선불폰을 개통할 때 대당 3만70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수수료 정책에 대리점들은 적발이 어려운 외국인 개인정보를 도용하는 범행을 저질른 것이다. 

검찰 측은 "고객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불법 이용한 통신사와 대리점 관련자들을 엄단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량 개인정보 보유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이번 검찰 수살에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고객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개인정보를 유출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부활충전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해당 내용을 문자(SMS)로 공지했고 이는 서비스 혜택 제공을 위해 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유출이 전혀 없어 개인정보 유출사고와는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점유율 방어'를 위해 활용된 것이 아니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