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관련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 밝힐 것폭행 혐의 추가 적용 방안도 고려 중
  •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데일리경제
    ▲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뉴데일리경제

     

    검찰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

    '땅콩 회항'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항공법 위반·항공보안법 위반·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당한 조 전 부사장 측에 17일 오후 2시 출석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당시 램프리턴(비행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을 한 경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조 전 부사장이 사무장과 승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정황이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일등석 승객과 사무장을 포함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의 폭행과 욕설 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만큼 당초 고발당한 혐의 외에 폭행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지난 10일 참여연대로부터 고발장을 제출받은 검찰은 대한항공 본사와 인천공항 출장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압수물 분석 결과와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 제출 증거자료 등을 바탕으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진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환 일정을 결정했다"며 "소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발장에 기재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