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신수 선수의 아버지가 재판에 불출석 했다가 구치소에 3시간가량 수감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등에 따르면 추신수 선수 아버지 추 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에서 10일 간의 감치 결정을 통보받았다.

    민사재판에서 패소하고도 채무를 갚지 않은데다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8일 오후 4시 반 경 경찰에 붙잡혀 오후 6시 반경 부산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오후 9시 반경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출석해 "재산 목록을 성실히 제출하겠다"고 선서한 뒤 풀려났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는 2007년 4월 조모 씨(58)와 함께 중국의 다이아몬드 사업에 투자한다며 박모 씨(53)에게 차용증을 쓰고 5억 원을 빌렸다. 또 2009년 4월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렸다.

    돈을 빌려준 박 씨는 이들이 돈을 갚지 않자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2012년 4월 추 씨 등에게 "5억원을 변제하라"고 했고, 같은해 10월 추 씨에게 "1000만 원을 변제하라"고 잇따라 판결했다.

    추 씨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박 씨 등이 투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박 씨는 2010년 추신수 선수 아버지를 검찰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되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다시 추 씨를 고소해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다.

    추신수 선수 아버지 소식에 네티즌은 "추신수 선수 아버지, 아들이 잘 버는데 왜?", "추신수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이네", "추신수 선수 아버지, 아들도 속상했을 듯"등 반응을 보였다.

    [추신수 아버지,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