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주하 MBC 앵커가 결혼 11년 만에 이혼한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8일 "남편 강 모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주하 명의로 된 재산 27억 중 13억여원을 강 모씨에게 분할하라"고 판결 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이혼전력을 속이고 결혼했고, 외도를 일삼는 등 가정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양육권 역시 김주하에게 돌아갔다. 판결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1심 판결 결과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김주하는 지난 2013년 9월 강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의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첫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이혼 조정에 실패했고 합의 재판으로 넘어갔다.

    김주하는 외국계 증권사에서 근무하던 강씨와 지난 2004년 10월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9년 만에 김주하는 강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고, 이런 사실에 알려지자 김주하는 진행 중이던 방송 프로그램에서 모두 하차했다.

    강씨는 지난해 10월 김주하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주하 이혼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김주하 이혼, 재산 반절 왜 분할하나". "김주하 이혼, 어쩌다 이런 일이", "김주하 이혼,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김주하 이혼, 힘내세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주하 이혼,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