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협 중앙회에 정보유출·선심성예금금리·결산분식 점검 요청

  • 오는 3월 11일 전국 1300여개 농·수협·산림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선거과열에 따른 금융사고 차단에 나섰다.

    19일 농·수협 등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농업·수산업·산림 협동조합중앙회에 공문을 보내 개인정보 불법 유출, 선심성 예금금리 제공, 과도한 배당 등 불법·위규 사항을 일제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그동안 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자산건전성 부당(착오) 분류에 의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가증권 평가 미실시, 미수수익 과대계상, 미지급비용 과소계상 등의 결산분식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각 중앙회는 이에 따라 선거종료까지 특별점검반을 설치 운영하면서 이번 주부터 검사인력을 파견, 현장점검할 예정이다.

    불법·위규가 적발되면 즉각 시정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검찰, 경찰, 중앙선관위원회 등에 신고키로 했다.

    이번 첫 동시 조합장 선거는 중앙선관위가 위탁을 받아 실시하며 선거 조합만 전국 1390개중 1326개(95.4%), 조합원은 283만명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이 1113곳(96.3%)으로 가장 많고 산림조합 131곳(92.3%), 수협 82곳(89.1%)이다.

    조합장 선거는 해마다 후보들이 난립하며 과열양상을 빚어 금품살포, 조합비를 전용한 선물공세, 조합원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탈법이 끊이지 않았다.

    일부에서는 현직 조합장이 조합원들의 선심을 사기 위해 높은 예금금리를 제공하거나 이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하고, 분식결산 등으로 빼돌린 조합 돈을 선거비용에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올해도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14일 현재 사전선거운동과 금품제공 등으로 고발조치된 사례가 17건, 수사의뢰 4건, 경고 86건 등 104건에 이른다. 작년 11월에는 한 지역조합 입후보자의 부친이 개인정보가 담긴 조합원명부를 입수해 전화로 아들의 지지를 호소하다 고발조치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심각한 금융사고가 신고된 사례는 없지만 과거 전례로 볼 때 선거구가 많은 올해는 선거과열 가능성이 한층 크기 때문에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선거후에도 조합별로 여.수신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중대한 불법사항이 적발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 부처에 조합장 징계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조합도 제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