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방수복 비치 의무화·안전의무 위반 때 처벌 강화
  • ▲ 지난해 말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해양수산부
    ▲ 지난해 말 러시아 서베링해에서 침몰한 오룡호.ⓒ해양수산부

     

    앞으로 원양선사는 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안전관리책임관을 두고 선박별 안전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해 오룡호 사고가 난 베링해 등 위험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는 유사시 선원 저체온증에 대비하기 위해 특수 방수복을 의무적으로 갖춰놔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제2의 오룡호 사고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20일 발표했다.


    해수부는 우선 원양어선 안전관리를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등이 국내항을 드나드는 원양어선의 법정 승무 정원과 안전점검 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도록 할 계획이다.


    안전의무를 어긴 선사·선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자격 미달 해기사의 승선 적발 때 현재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인 벌금을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한다. 선사가 선원명부를 공인하지 않으면 현재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출항 정지나 원양어업 허가 제한, 정책자금 회수 등의 제재도 함께 이뤄진다.


    베링해·남극수역 등 위험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은 사고 발생 때 선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 방수복을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조업 전 배수구, 기관 등을 점검하고 조업 중에는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업계를 지도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조업 관련 안전점검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게 한 뒤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낡은 원양어선에 대한 현대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새 배를 건조하기 어려우면 선령 15년 이하 중고선을 도입할 수 있게 지원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우리 원양어선의 평균 선령은 28.9년이다. 선령 21년 이상인 배가 전체의 91.2%를 차지한다.


    선박검사도 강화한다. 해수부는 선령 25년을 넘긴 어선은 검사항목을 늘리거나 배를 들어 올리는 상가 검사 주기를 단축할 방침이다.


    특히 선사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관리책임관을 두도록 했다. 안전관리책임관은 선박별 매뉴얼을 마련하고 매월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해수부는 선원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 합의로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도 유도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생활화를 위해 선사 임원·선장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월 1일(해양안전의 날) 선사별로 안전점검·교육을 진행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