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집중기 대비 불량먹거리‧원산지표시위반 근절"
  • 관세청은 민족 대명절인 설‧대보름을 앞두고 먹을 거리 불법반입과 수입산 제수‧선물용품의 국내산 둔갑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26일부터 3월6일까지 40일간 진행되며 관세청은 이 기간동안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다.

     

    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과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기간 중 관세청은 국경반입 단계에서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수입 등 6대 불법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국내유통 단계에서는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오인(誤認)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는 단순가공이나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중점단속 품목은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 최근 적발이 많이 되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콩‧마늘‧게‧조기‧쇠고기‧인삼‧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과 한약재 등이다.

     

    또 육류‧과일‧건강식품‧견과류‧수산물‧나물류‧공산품 등 제수용품과 한과‧참치‧식용유‧화장품 등 선물용품 등 43개 품목은 국내 유통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올바른 원산지표시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먹을거리 불법반입‧유통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125)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