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천일염, 건고추, 마늘 등 중점 점검
  • 관세청은 '김장철 대비 김치 및 양념류 등 원산지 표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김장철을 맞아 김장물품 등이 고가의 국내산으로 둔갑돼 부정유통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단속은 다음달 12일까지 한달간 실시되며 이 기간 중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 180명의 직원을 투입해 특별단속반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 천일염, 냉동고추, 건고추(고춧가루), 마늘, 생강, 양파, 당근, 배추, 쪽파, 젓갈, 무, 굴, 멸치(건조), 참깨, 김치냉장고, 김장독(옹기), 김치통(플라스틱)(3924), 위생장갑 등이다. 

     

    관세청은 필요한 경우 범정부 협의회 참여기관인 농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와 합동단속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한국김치절임식품공업협동조합, 대한염업조합 등 해당 생산자단체 민간전문가와 정보 교류도 활발히 진행 할 예정이다. 특히 저가의 수입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한 후 허위·손상·미(未)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국민생활 건강·안전과 국내 영세 생산자 보호차원에서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처벌(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엄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비정상적인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아래 원산지 표시위반 신고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