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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자녀 등 상속인이 전국 동사무소에서 사망자의 금융거래·체납 정보, 국민연금 가입 여부, 부동산보유 현황 등을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현재 서울과 충청 남·북도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다.
이 서비스는 한 번의 신청으로 사망자, 실종자, 금치산자 또는 미성년후견인 등 피상속인 명의로 된 예금, 보험계약, 예탁증권 등 금융채권과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등 채무를 확인할 수 있다.
500만원 이상의 국세·지방세·과태료·관세 등 체납정보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 2일부터는 통신요금, 도시가스료, 렌탈료 등 신용조회(CD)사의 비금융상거래 연체정보까지 조회범위가 확대됐다.
종전에는 상속인이 이런 사실을 확인하려면 사망사실 등이 담긴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기관 등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다.
정부는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국민연금 가입정보, 국토교통부 부동산정보 등을 추가해 상속인에게 공개할 정보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상속인은 앞으로 동사무소를 방문해 사망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간단한 서비스 신청절차를 거쳐 피상속인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서비스가 확대되면 증명서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을 덜고 여러 부서나 금융기관을 찾아 관련자료를 신청하는 데 드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어, 국민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금융자산과 채무 등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 사망자의 부채가 자산보다 훨씬 큰 경우 상속포기 여부 등을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금감원의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이용자가 매년 늘어 작년 8만건에 달하지만 아직 활용률이 떨어진다고 보고, 향후 홍보활동과 일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