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 13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반납 … "입장 차 有"금융당국 "MG손보 매각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MG손보 5번째 매각 실패 … 청·파산 가까워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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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리츠화재
    MG손해보험이 청산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3개월 만에 인수를 포기하면서 매각 협상이 결렬됐다. 

    금융당국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추가 인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MG손보의 청산 가능성이 점쳐진다. 124만 명의 보험계약자 피해 우려도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메리츠, 3개월만에 MG손보 인수 포기 … "고용승계 걸림돌 못 넘어"

    메리츠화재는 13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메리츠화재는 지난해 12월 9일 MG손보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노조와의 고용 승계 문제로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이에 메리츠화재는 지난달 19일 예보에 실사 및 고용조건과 관련해 MG손보 노조와의 합의서를 요청하며 같은달 28일까지 조치가 없을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MG손보 노조와 협의를 거쳐, 실사 개시 및 고용 규모·퇴직 위로금 등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를 메리츠에 전달했다.

    하지만 고용 승계 문제는 끝내 해결되지 않았다. 금융권에 따르면 메리츠는 MG손보 직원 중 10%를 고용 승계하고 6개월간의 퇴직위로금 250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11일 예보는 메리츠, MG손보 노조, MG손보 대표관리인과의 협의를 요청했지만, MG손보 노조는 회의 당일 불참했다. 메리츠는 더 이상의 논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공식적으로 반납했다.

    당초 예보와 MG손보 노조는 실사에 필요한 115개 자료를 55개로 축소하는 1차 합의를 도출했다. 실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열리는 듯했지만 고용 승계라는 마지막 난관을 넘지 못한 채 협상은 종료됐다.

    ◇결국 청산으로 … 124만 고객 피해 '우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장에서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도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MG손보 청산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예보는 실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4차 공개 매각 △청산·파산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경영 정상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매각이 무산되면서 금융당국은 추가 인수자를 확보하거나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MG손보 대표관리인을 안병율 전 예보 조사기획부장으로 교체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청산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기에 메리츠화재의 인수 포기로 새로운 인수자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점도 금융당국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약 MG손보가 청산 절차에 돌입하면 124만 명의 보험계약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계약자는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지만,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금액을 파산배당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른 보험사에 재가입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예보 관계자는 "아직 청산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추가 매각, 가교보험사 설립, 청산 등 다양한 대안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